저압 옥내간선의 시설
가. 전동기 등의 정격 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 전류의 합계의 1. 25배
나. 전동기 등의 정격 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정격 전류의 합계의 1. 1배
가.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의 55% 이상인 경우.
나.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 간선 또는 "가"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의 35% 이상인 경우.
다.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 간선 또는 "가"나 "나"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가 3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부하측에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라. 저압 옥내 간선(그 저압 옥내 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에 태양전지 이외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의 허용전류가 그 간선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전류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