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30조
옥내 고압용의 이동전선의 시설
1항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 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선은 고압용의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 이동 전선과 전기 사용 기계 기구와는 볼트 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 이동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전로를
제외한다)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