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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제5726호 전문개정 1999. 01. 29.]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氣工事業과 電氣工事의 施工·技術管理 및 都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電氣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電氣工事의 安全하고 적정한 施工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施行日 99·7·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工事"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設備 등을 設置·유지·補修하는 工事 및 이에 따른 附帶工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
      나. 電力使用場所에서 電力을 이용하기 위한 電氣計裝設備
      다. 電氣에 의한 信號標識
  2. "工事業"이라 함은 都給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工事業者"라 함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4. "發注者"라 함은 電氣工事를 工事業者에게 都給주는 者를 말한다. 다만, 受給人으로서 都給받은 電氣工事를 下都給주는 者를 제외한다.
  5. "都給"이라 함은 原都給·下都給·委託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電氣工事를 完成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代價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契約을 말한다.
  6. "下都給"이라 함은 都給받은 電氣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受給人이 다른 工事業者와 체결하는 契約을 말한다.
  7. "受給人"이라 함은 發注者로부터 電氣工事를 都給받은 工事業者를 말한다.
  8. "下受給人"이라 함은 受給人으로부터 電氣工事를 下都給받은 工事業者를 말한다.
  9. "電氣工事技術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의 技術資格을 취득한 者
      나. 一定한 學歷과 電氣分野에 관한 經歷을 가진 者 [[施行日 99·7·1]]

  


  

第3條 (電氣工事의 제한 등)

  ①電氣工事는 工事業者가 아니면 이를 都給받거나 施工할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電氣工事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各號의 者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需要에 의한 電氣工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氣工事를 직접할 수 있다.

  1. 國家
  2. 地方自治團體
  3. 電氣事業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③第16條, 第17條(통지를 제외한다), 第22條 및 第27條第2號·第3號·第4號(통지를 제외한다)·第5號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工事를 직접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施行日 99·7·1]]

  


  

           第2章 工事業의 登錄등
第4條 (工事業의 登錄)  

  ①工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能力 및 資本金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받은 때에는 登錄證 및 登錄手帖을 교부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5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刑法 第172條의2(電氣의 경우에 한한다), 第173條(電氣의 경우에 한한다), 第173條의2(電氣의 경우에 한하며, 第172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를 제외한다), 第174條(電氣의 경우에 한하며, 第164條第1項·第165條·第166條 第1項 및 第172條第1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電氣의 경우에 한하며, 第164條第1項·第165條·第166條 第1項 및 第172條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第3號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이 경우 工事業의 登錄이 取消된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取消당시의 代表者와 取消原因이 된 행위를 한 者를 포함한다.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施行日 99·7·1]]

  


  

第6條 (營業停止處分 등을 받은 후의 繼續工事)

  ①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處分이나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工事業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都給契約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法律에 의하여 許可·認可 등을 받아 着工한 電氣工事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施工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取消處分을 받은 工事業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이 電氣工事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電氣工事를 完成할 때까지는 工事業者로 본다.
  ②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處分이나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工事業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電氣工事의 發注者 및 受給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電氣工事의 發注者 및 受給人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工事業者로부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日이내에 한하여 都給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7條 (工事業의 讓渡·讓受 등)

  ①工事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工事業을 讓渡한 때와 法人인 工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工事業의 相續人, 讓受人, 合倂후 存續하는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工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第5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施行日 99·7·1]]

  


  

第8條 (工事業讓渡의 제한)

  ①工事業者는 工事業을 讓渡함에 있어서 施工중인 電氣工事가 있는 때에는 그 發注者의 同意를 받아 施工중인 電氣工事의 都給에 따른 權利·義務를 함께 讓渡하거나 당해 電氣工事의 都給契約을 解止한 후가 아니면 이를 讓渡할 수 없다.
  ②工事業者는 工事業을 讓渡함에 있어서 그가 完成한 電氣工事로서 그에 관한 瑕疵擔保責任期間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瑕疵補修에 관한 權利·義務를 함께 讓渡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9條 (登錄事項 變更申告 등)

  ①工事業者는 登錄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工事業者는 工事業을 廢業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0條 (工事業登錄證 등의 貸與禁止 등)

工事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게 하여 電氣工事를 受給 또는 施工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 또는 登錄手帖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施行日 99·7·1]]

  


  

           第3章 都給 및 下都給
第11條 (電氣工事의 分離發注)

電氣工事는 다른 業種의 工事와 分離發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99·7·1]]

  


  

第12條 (電氣工事의 都給契約 등)

  ①都給 또는 下都給의 契約當事者는 그 契約의 체결에 있어서 都給 또는 金額·工事期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契約書에 명시하여야 하며, 署名·捺印한 契約書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工事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給·下都給 및 施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電氣工事都給臺帳을 비치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3條 (受給資格의 추가제한금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인 發注者는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工事業者에 대하여 受給資格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施行日 99·7·1]]

  


  

第14條 (下都給의 제한 등)

  ①工事業者는 都給받은 電氣工事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下都給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都給받은 電氣工事의 일부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下都給줄 수 있다.
  ②下受給人은 下都給받은 電氣工事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다시 下都給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下都給받은 電氣工事중에 電氣機資材의 設置部分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電氣機資材를 納品하는 工事業者가 그 納品한 電氣機資材를 設置하기 위하여 電氣工事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工事業者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한 電氣工事를 下都給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電氣工事의 發注者에게 이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下受給人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下都給받은 電氣工事를 다시 下都給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電氣工事의 發注者 및 受給人에게 이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5條 (下受給人의 변경요구 등)

  ①第14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發注者 또는 受給人은 下受給人 또는 다시 下都給받은 工事業者가 당해 電氣工事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給人 또는 下受給人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下受給人 또는 다시 下都給받은 工事業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發注者 또는 受給人은 受給人 또는 下受給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電氣工事結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電氣工事의 都給契約 또는 下都給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4章 施工 및 技術管理

第16條 (電氣工事의 施工管理)

  ①工事業者는 電氣工事技術者가 아닌 者에게 電氣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工事業者는 電氣工事의 규모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電氣工事技術者로 하여금 電氣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7條 (施工管理責任者의 지정)

工事業者는 電氣工事를 효율적으로 施工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技術者중에서 施工管理責任者를 지정하고 이를 그 電氣工事의 發注者(工事業者가 下受給人인 경우에는 發注者 및 受給人, 工事業者가 다시 下都給받은 者인 경우에는 發注者·受給人 및 下受給人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8條 (電氣工事技術者의 義務)

電氣工事技術者는 電氣工事에 따른 危險 및 障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法, 電氣事業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 및 設計圖書에 적합하게 電氣工事를 施工管理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9條 (電氣工事技術者의 養成敎育訓練)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氣工事技術者의 원활한 需給과 安全한 施工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敎育訓練機關(이하 "指定敎育訓練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電氣工事技術者의 養成敎育訓練을 실시하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機關의 지정요건·監督과 電氣工事技術者의 養成敎育訓練의 종류·대상 및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99·7·1]]

  


  

第20條 (지정내용의 變更申告)

  指定敎育訓練機關은 그 지정된 내용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21條 (敎育訓練機關의 指定取消)

産業資源部長官은 指定敎育訓練機關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3月이상의 休業으로 인하여 敎育訓練業務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施行日 99·7·1]]

  


  

第22條 (電氣工事의 施工)

工事業者는 電氣工事를 施工하는 때에는 이 法, 技術基準 및 設計圖書에 적합하게 施工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23條 (工事業者表示의 제한)

工事業者가 아닌 者는 事業場·廣告物 등에 工事業者임을 표시하거나 工事業者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施行日 99·7·1]]

  


  

第24條 (電氣工事標識의 게시 등)

  ①工事業者는 電氣工事現場의 보기 쉬운 곳에 그 施工者 및 電氣工事의 내용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標識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工事業者는 受給한 電氣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工者 및 電氣工事의 내용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標識板을 주된 配電盤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設置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5章 工事業者團體
第25條 (工事業者團體의 設立)

  ①工事業者는 그 品位의 유지, 技術의 향상, 電氣工事 施工方法의 개선 기타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工事業者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②工事業者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③工事業者團體는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工事業者團體의 設立,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99·7·1]]

  


  

第26條 (民法의 準用)

工事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施行日 99·7·1]]

  


  

           第6章 監督
第27條 (是正命令 등)

産業資源部長官은 工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1. 第14條第1項 本文 또는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下都給주거나 다시 下都給준 때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工事技術者가 아닌 者에게 電氣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한 때
  3.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工事의 施工管理를 하는 電氣工事技術者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工管理責任者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5.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이 法, 技術基準 및 設計圖書에 적합하게 施工하지 아니한 때
  6.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都給받은 電氣工事를 施工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施行日 99·7·1]]

  


  

第28條 (登錄取消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工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第4號·第7號 또는 第8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能力 및 資本金 등에 미달하게 된 때
  3.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5.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指示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7條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電氣工事가 완료되어 同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指示를 명할 수 없게 된 때
  7. 工事業의 登錄을 한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이상 工事業을 休業한 때
  8. 營業停止處分期間중에 營業을 하거나 최근 5年間 3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5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相續을 開始한 날부터 6月간은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法人이 第5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工事業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5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産業資源部長官은 工事業者가 第27條第2號 내지 第5號 또는 第8號에 해당되어 同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指示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第1項第2號에 해당되어 營業停止處分을 하는 경우 國民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害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處分을 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行政處分의 기준 및 課徵金의 금액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99·7·1]]

  


  

第29條 (利害關係人에 의한 措置의 요구)

工事業者에게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利害關係人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工事業者에 대하여 상당한 措置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30條 (聽聞)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敎育訓練機關의 指定取消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登錄의 取消 [[施行日 99·7·1]]

  


  

           第7章 補則
第31條 (工事業關聯情報의 綜合管理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情報를 綜合管理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電氣工事의 發注者 및 關聯業體에 제공할 수 있다.

  1. 工事業者의 資本金·經營實態·工事遂行狀況·技術人力  保有現況 등 工事業者에 관한 情報
  2. 電氣工事에 필요한 資材 등 電氣工事關聯情報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綜合管理를 위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業者·發注者·關聯機關 및 團體 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發注者가 적정한 工事業者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工事業者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工事業者의 電氣工事實績, 資本金, 技術能力 및 信認度 등에 따라 施工能力을 評價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能力의 評價 및 公示를 받고자 하는 工事業者는 每年 前年度 電氣工事實績, 資本金,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能力의 評價 및 公示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99·7·1]]

  


  

第32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業者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의 접수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 變更申告의 접수
  3.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綜合管理 및 제공
  4. 第31條第2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요청
  5.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者의 施工能力의 評價 및 公示
  6. 第3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접수

  ③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중 電氣工事技術者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業者團體 또는 電氣分野技術者를 관리하는 法人·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33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등)

  ①다음 各號의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1. 指定敎育訓練機關의 任員 및 職員
  2. 第3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工事業者團體 또는 電氣分野技術者를 관리하는 法人·團體의 任員 및 職員

  ②工事業者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工事業者에게 工事業者團體에 加入할 것을 강요하거나 第35條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외의 金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施行日 99·7·1]]

  


  

第34條 (勞賃에 대한 押留의 금지)

  ①工事業者가 都給받은 電氣工事의 都給金額중 당해 工事의 勤勞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押留할 수 없다.
  ②第1項의 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99·7·1]]

  


  

第35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2條第9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技術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者
  2.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成敎育訓練을 받고자 하는 者
  4.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를 제공받고자 하는 者
  5.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能力의 評價 및 公示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者와 施工能力의 公示資料를 이용하는 者
    [[施行日 99·7·1]]

  


  

第36條 (秘密의 누설금지)

工事業者는 電氣工事의 發注者가 그 電氣工事의 내용에 관하여 秘密保障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電氣工事에 관하여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施行日 99·7·1]]

  


  

第37條 (業務遂行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各號의 者는 그 業務遂行상 알게 된 工事業者의 業務 및 財産狀況중 工事業者에게 被害가 되는 사실을 他人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法에 의하여 登錄 또는 監督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2. 指定敎育訓練機關의 任員 및 職員
  3. 第3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에 종사하는 工事業者團體 또는 電氣分野技術者를 관리하는 法人·團體의 任員 및 職員 [[施行日 99·7·1]]

  


  

第38條 (工事業의 振興施策)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振興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振興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工事業振興施策의 基本方向
  2. 電氣工事技術의 開發
  3. 電氣工事에 관한 安全 및 品質의 確保對策
  4. 中小工事業者의 育成對策
  5. 第1號 내지 第4號와 관련된 主要施策
    [[施行日 99·7·1]]

  


  

第39條 (中小工事業者支援을 위한 措置)

  ①産業資源部長官은 中小工事業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氣工事를 發注하는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대하여 中小工事業者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8章 罰則
第40條 (罰則)

  ①工事業者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管理責任者로 지정된 者로서 第18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工事를 施工함으로써 着工후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電力施設物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게 하여 公衆의 危險을 발생하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하며,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施行日 99·7·1]]

  


  

第41條 (罰則)

  ①業務上 過失로 第40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하의 禁錮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上 過失로 第40條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禁錮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며,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 禁錮 또는 7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施行日 99·7·1]]

  


  

第4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工事業을 영위한 者
  2. 詐爲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3.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한 工事業者 및 그 상대방
  4. 第14條第1項 本文 또는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下都給 주거나 다시 下都給준 者 및 그 상대방
  5.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處分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施行日 99·7·1]]

  


  

第4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6條(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7條(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工管理責任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이 法, 技術基準 및 設計圖書에 적합하게 施工管理하지 아니한 電氣工事技術者
  4. 第22條(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이 法, 技術基準 및 設計圖書에 적합하게 施工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7·1]]

  


  

第4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數料외의 金品을 받은 者
  2. 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工事에 관하여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한 工事業者
  3. 第3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遂行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者 [[施行日 99·7·1]]

  


  

第4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0條 내지 第4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施行日 99·7·1]]

  


  

第46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工事業者 또는 그 承繼人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都給臺帳을 비치하지 아니한 者
  5. 第14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工管理責任者의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者
  7.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業者임을 표시하거나 工事業者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者
  8.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를 게시하지 아니한 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板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設置하지 아니한 者
  9. 第3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허위로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施行日 99·7·1]]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事業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3條 (工事業者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工事業者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5條第3號 내지 第5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간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韓國電氣工事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氣工事協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工事業者團體로 본다.

  


  

第5條 (종전의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 및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를 削除한다.
  ②電氣工事共濟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電氣工事業의 免許를 받은"을 "工事業의 登錄을 한"으로 한다.
  ③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工事業法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電氣工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