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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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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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이 法은 電氣工事業과 電氣工事의 施工·技術管理 및 都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電氣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電氣工事의 安全하고 적정한 施工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施行日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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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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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電氣工事의 제한 등) ①電氣工事는
工事業者가 아니면 이를 都給받거나 施工할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電氣工事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6條, 第17條(통지를 제외한다), 第22條 및 第27條第2號·第3號·第4號(통지를
제외한다)·第5號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工事를 직접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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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工事業의 登錄등 ①工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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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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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營業停止處分 등을 받은 후의 繼續工事) ①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處分이나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工事業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都給契約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法律에
의하여 許可·認可 등을 받아 着工한 電氣工事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施工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取消處分을 받은 工事業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이
電氣工事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電氣工事를 完成할 때까지는 工事業者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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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工事業의 讓渡·讓受 등) ①工事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工事業을 讓渡한 때와 法人인 工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工事業의 相續人, 讓受人, 合倂후 存續하는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工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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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工事業讓渡의 제한) ①工事業者는
工事業을 讓渡함에 있어서 施工중인 電氣工事가 있는 때에는 그 發注者의
同意를 받아 施工중인 電氣工事의 都給에 따른 權利·義務를 함께 讓渡하거나
당해 電氣工事의 都給契約을 解止한 후가 아니면 이를 讓渡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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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登錄事項 變更申告 등) ①工事業者는
登錄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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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工事業登錄證 등의 貸與禁止 등) 工事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게 하여 電氣工事를 受給
또는 施工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 또는 登錄手帖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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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都給 및 下都給 電氣工事는 다른 業種의 工事와 分離發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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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電氣工事의 都給契約 등) ①都給
또는 下都給의 契約當事者는 그 契約의 체결에 있어서 都給 또는 金額·工事期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契約書에 명시하여야 하며, 署名·捺印한
契約書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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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受給資格의 추가제한금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인 發注者는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工事業者에 대하여 受給資格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施行日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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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下都給의 제한 등) ①工事業者는
都給받은 電氣工事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下都給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都給받은 電氣工事의 일부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下都給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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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下受給人의 변경요구 등) ①第14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發注者 또는 受給人은 下受給人
또는 다시 下都給받은 工事業者가 당해 電氣工事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給人 또는 下受給人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下受給人 또는 다시 下都給받은 工事業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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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施工 및 技術管理 第16條 (電氣工事의 施工管理) ①工事業者는 電氣工事技術者가
아닌 者에게 電氣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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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施工管理責任者의 지정) 工事業者는
電氣工事를 효율적으로 施工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技術者중에서 施工管理責任者를 지정하고 이를
그 電氣工事의 發注者(工事業者가 下受給人인 경우에는 發注者 및 受給人,
工事業者가 다시 下都給받은 者인 경우에는 發注者·受給人 및 下受給人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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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電氣工事技術者의 義務) 電氣工事技術者는
電氣工事에 따른 危險 및 障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法, 電氣事業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
및 設計圖書에 적합하게 電氣工事를 施工管理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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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電氣工事技術者의 養成敎育訓練)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氣工事技術者의 원활한 需給과 安全한 施工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敎育訓練機關(이하 "指定敎育訓練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電氣工事技術者의 養成敎育訓練을 실시하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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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지정내용의 變更申告) 指定敎育訓練機關은
그 지정된 내용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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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 (敎育訓練機關의 指定取消) 産業資源部長官은
指定敎育訓練機關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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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電氣工事의 施工) 工事業者는 電氣工事를
施工하는 때에는 이 法, 技術基準 및 設計圖書에 적합하게 施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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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工事業者表示의 제한) 工事業者가 아닌
者는 事業場·廣告物 등에 工事業者임을 표시하거나 工事業者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施行日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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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電氣工事標識의 게시 등) ①工事業者는
電氣工事現場의 보기 쉬운 곳에 그 施工者 및 電氣工事의 내용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標識를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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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工事業者團體 ①工事業者는 그 品位의 유지,
技術의 향상, 電氣工事 施工方法의 개선 기타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工事業者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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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 (民法의 準用) 工事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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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監督 産業資源部長官은 工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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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條 (登錄取消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工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第4號·第7號
또는 第8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5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相續을 開始한 날부터 6月간은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工事業者가 第27條第2號 내지 第5號
또는 第8號에 해당되어 同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指示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第1項第2號에 해당되어 營業停止處分을 하는
경우 國民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害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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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條 (利害關係人에 의한 措置의 요구) 工事業者에게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利害關係人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工事業者에 대하여 상당한 措置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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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條 (聽聞)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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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補則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情報를 綜合管理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電氣工事의 發注者
및 關聯業體에 제공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綜合管理를
위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業者·發注者·關聯機關
및 團體 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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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중 電氣工事技術者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業者團體 또는 電氣分野技術者를
관리하는 法人·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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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등) ①다음
各號의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②工事業者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工事業者에게 工事業者團體에
加入할 것을 강요하거나 第35條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외의
金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施行日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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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 (勞賃에 대한 押留의 금지) ①工事業者가
都給받은 電氣工事의 都給金額중 당해 工事의 勤勞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押留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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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5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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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條 (秘密의 누설금지) 工事業者는 電氣工事의
發注者가 그 電氣工事의 내용에 관하여 秘密保障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電氣工事에 관하여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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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條 (業務遂行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各號의 者는 그 業務遂行상 알게 된 工事業者의 業務 및 財産狀況중
工事業者에게 被害가 되는 사실을 他人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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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條 (工事業의 振興施策)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振興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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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9條 (中小工事業者支援을 위한 措置) ①産業資源部長官은
中小工事業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氣工事를 發注하는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대하여 中小工事業者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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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章
罰則 ①工事業者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管理責任者로 지정된 者로서 第18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工事를 施工함으로써 着工후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電力施設物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게 하여 公衆의 危險을
발생하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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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條 (罰則) ①業務上 過失로 第40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하의 禁錮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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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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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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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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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0條 내지 第4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施行日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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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6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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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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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工事業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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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工事業者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工事業者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5條第3號 내지 第5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간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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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韓國電氣工事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氣工事協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工事業者團體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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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종전의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 및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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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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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電氣工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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