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압력을 이용하되,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4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선단의 방수압력이 1㎠당 0.66㎏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4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선단의 방수압력이 1㎠당 0.66㎏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8.5.12 행정자치부령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