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분말 소화설비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분말 소화설비는 제65조 내지 제7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9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