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설비
일반사항
가. 개 요
유도등이라 함은 비상시(화재 등)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피난설비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점등되고 사용전원이
정전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장치를 말한다.
나. 유도등의 구조 및 기능
1. 일반사항
- 사용전압의 110% 안에서는 유도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 비를 맞을 수 있는 장소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외함은 기기 내부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외함의 표시면은 공구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 등 내부 부품을 쉽게 교환,보수,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 이어야 한다.
단 매립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도등은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 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은 2V이상 300V이하 이어야 한다. 단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V를 초과할 수 있다.
-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제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유도등은 외함에 방열공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유도등 내부의 온도가 비전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와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광원, 퓨즈 및 점등관은 장치 점검 및 교환이 쉽게
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C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C3304(기구용 비닐코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 전선의 굵기는 인축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0.5㎟ 이사이어야 한다.
-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인출 부분으로부터 15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인출선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에는 섬광(조광을 포함한다)을 연속하여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섬광의 광원은 주광원과 겸용할 수 있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싱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해진 작동을 하는 유도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유도등 내부의 전기회로에 자동복귀형이 아닌 점멸기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바닥에 매립하는 복도통로 유도등과 객석 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구 유도등과 거실통로 유도등은 겸용인 구조로
할 수 있으며 단면형 또는 양면형으로 할 수 있다.
다. 유도등의 종류
1.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등화로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고
피난구의 상부 또는 그 부군에 설치한다.
2.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을 말하며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계단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3.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서
객석내 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객석 통로의 전장에 걸쳐서 조명할 수
있게 설치하고, 경사로 또는 수평로인 경우는 4m이하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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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
개석유도등
축전지함 |
라. 설치대상
마.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제외
- 설치대상 : 소방법 시행령30조 3항 및 4항
- 소방대상물별 적용 유도등 및 유도표지 소방기술기준
- 피난구 유도등 소방기술기준
- 통로 유도등 소방기술기준
- 객석 유도등 소방기술기준
- 유도표지 소방기술기준
- 유도등의 전원 소방기술기준
- 비상조명등 소방기술기준
-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유도등에 축전지설비를
내장한 것 또는 3선싯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것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3선식 배선시 점멸기에 의해 소등하게 되면 유도등은
소등되지만 예비전원에의 충전은 계속되어 만 충전상태가 되고, 정전 또는
단선, 화재 수신기의 연동, 수동신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점등한 후 20분이상
점등을 지속하게 된다.(전력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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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식 |
3선식 |
수동점멸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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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탐설비와
연동 |
수동점멸기+연동제어기 |
비상조명설비일반사항
가. 개요
비상용조명설비는 지진,화재,기타 재해나 사고발생시에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건축물 내부가 비상상태에 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험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피난을 위한 최저의 조도를 확보하는 조명장치이다.
비상조명장치는
내열성, 순시작동성, 지속용량이 요구된다. 즉 비상조명장치란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충전하지 않고 예비전원으로서 바닥면에
1 lx이상의 조도로 30분이상 계속해서 照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비상조명의 요건
- 주위온도 140℃의 분위기에서 30분간 점등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접조명으로 바닥면에서 수평면조도는 1 lx 이상을
확보한다.
-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 방재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30분이상 점등을 지속한다.
- 순시에 점등할 수 있는 광원을 사용한다.
- 다른 방재설비와 독립하여 설치한다. 단,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에 정한 계단통로 유도등과 겸용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구조,용도와 일반조명기구와의 관련을
고려해 가장효과적이며 경제적인 기구의 부착높이 및 배열로 한다.
- 전원별도설치형 조명기구의 경우 점등 30분후 조명기구의
입력전압은 원칙적으로 정격전압의 90%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