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14호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관리에 관한 규정",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으로 다음과 같이 통합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 2. 7

산업자원부장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1의3 및 별표1의4의 각 비고 1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이라 함은 영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설계사"라 함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라 함은 영 제21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4. "설계"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설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5. "감리"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공사감리를 말한다.

  6. "발주자"이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일급방식"이라 함은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선보간법"이라 함은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12. "통합감리"라 함은 2개소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업·감리업자와 당해 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전력기술인단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신청서 관리) 신기술심사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장(이하 "전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송된 신기술지정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신청서의 반려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기술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서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심사 결과에 의하여 신청서가 반려되었거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 심사 전에 신청서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심사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신기술 지정요건) 법 제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현저하게 개량된 기술. 다만, 신기술 신청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기술과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은 제외한다.

  2.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다를 뿐만 아니라 품질, 가격 등 기술적 효과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3. 현장적용성 : 학술적이거나 단지 새로운 법칙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제7조(신청서의 요건심사)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송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신청인이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송된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미 신기술로의 지정이 거부된 기술을 수정· 보완 없이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제8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요건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된 기술의 명칭· 구분· 주요내용 및 범위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요청 받은 기술을 관보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처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견을 위원회의 심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서가 위원회 구성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고, 위원회 구성 이후에 접수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는 위원에게 배부하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구성 이후에 접수된 경우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전담기관의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위원장을 대리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기술을 전공한 부교수급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및 심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심사결과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신청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신기술지정요건

  2.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

  3. 신기술의 명칭· 범위, 과학적· 공학적 근거자료와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의 적합성 및 시험시공·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4.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의 보호기간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술의 특성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위촉 할 수 있다.

  ④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심사결과 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심사결과 처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신기술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서에서부터 심사결과까지의 제반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불인정으로 의결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①신기술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직원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경우 해촉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제1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동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이상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용역대가의 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설계·감리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②용역대가는 매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매분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용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대가의 산출) ①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제19조(요율의 조정) 발주자는 다음 각호를 참작하여 설계업자 등과 협의하여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 등


제20조(설계업무 범위) 설계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는 주요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개략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계요강의 결정,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계산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내역서 및 공사비 견적 등을 말한다.

  3. 설계감리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검토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감리자는 설계감리를 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추가업무비용)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에 필요한 다음각호의 추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5.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7. 설계도의 인쇄비 및 청사진비(다만, 5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공사비 5천억원이상의 요율) 공사비 5천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평균급여액(급여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기술자의 소요인원 :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총인원수

  3. 제비율 :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요율 =

기술자의평균급여액×기술자의소요인원(1+제비율)

공사비

×100


제23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용역사업은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이 경우 기술등급별 대가의 산출은 제26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5조(감리원배치) ①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한다.

  ③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④공종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초급감리원 1인

  2.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급감리원 1인

  ⑥비상주감리원은 수개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별표 2의 감리원 수에 영 별표 3에서 정한 책임감리원을 기준으로 한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책임감리원이 고급감리원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노임단가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각급 감리원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월을 25일로 계상한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간근무의 경우 또는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2. 전력시설물 공사비에 1일 8시간 초과부분 및 야간근무부분 또는 월 25일 초과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무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상한다.

  ⑥감리업무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⑦제1항의 경우 감리업자가 영 별표 3에서 정한 책임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도 환산비에 의한 감리원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없다.


제27조(직접경비) ①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주재비

  2. 감리원의 출장여비

  3. 보고서 등 인쇄비

  4. 현지 차량비

  5.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요원의 급료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수도광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제29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용역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30조(추가업무비용)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추가업무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타 전문기술자, 외국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공사발주 설계도서의 검토비용(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주요구조물 등)


제31조(정액적산방식의 특례) 정액적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 감리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32조(통합감리기준) ①발주자는 수개의 전력시설물공사가 공사현장간에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10km)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각각 15%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각각 15%를 감한 통합감리 대가가 그중 1개 공사의 개별감리대가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발주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최소 초급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4조(보수공사의 감리비 특례) 보수공사의 경우 감리용역대가 및 감리원 배치기준은 제24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원의 60%를 적용하되 현장여건과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감리원 배치신고의 확인) 협회는 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감리원의 적정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의 등급 및 경력의 적정성

  2. 감리원의 겸직여부

  3. 감리업체의 영업범위의 적정성

  4.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시 감리원의 배치여부


제4장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관리


제36조(경력신고 대상) 경력신고 대상은 전력기술인(이하 이 장에서 "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경력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7조(전력기술관련학과) 영 별표1 및 별표2의 각 비고 제2호에서 말하는 전력기술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공학과(전기과 포함)

  2. 전자·전기공학과

  3. 전기·전자공학과

  4. 전기제어공학과

  5. 기계·전기공학군(부) 등은 전력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전기전공자


제38조(학력인정범위) ①대학교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전문대학교(5년제 고등학교 포함)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과정이상의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3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를 고등학교이상 졸업하고 다음 각호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졸업 학력을 인정한다.

  1.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2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제39조(외국인 기술자의 학력인정범위 등) 외국인 기술자의 전력기술관련학과 및 학력인정범위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0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①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말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 함은 다음 제3호 및 제4호를 말한다.

  1.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산재보험확인서,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확인서

  2. 그밖에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전력기술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및 실적증명서 등)

  4.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및 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보증서

  2.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제41조(접수 및 관리) 협회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및 경력변경신고(이하 "경력신고 등" 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경력신고 등의 작성 및 서명 사항

  2.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적정 사항

  3. 경력신고 및 관리비 납부 사항

  4. 기타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42조(경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협회는 전력기술인의 경력심사 및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력관련 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경력확인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신고자료의 이의·경정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경력심사) ①경력심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신고 등에 관한 서류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로 구분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심사에서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보완요구 기일 내에 미비서류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신고자료 이의신청 등) ①신청인이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경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료(이의·경정)신청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안에 따라 일반경정과 심의경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심사에 필요한 사실확인 또는 보완서류의 추가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또는 경정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가 확인·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협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료 이의·경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 ①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이하 "경력산정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산정기준에 따른다.

  ②협회는 경력산정을 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 학력·경력 및 경력기준 중 전력기술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6조(경력산정기준의 예외) 경력산정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중취업이 확인된 다음 각목의 경력

   가. 군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경력. 다만, 산업특례로 확인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학력기간과 중복되는 경력. 다만, 야간학부가 확인되는 경우와 주간학부로 최종학기에 해당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중복되는 경력

  2. 단순 노무, 행정, 서무 등 비 전력기술업무분야 근무 경력


제47조(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신고) ①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 인정범위 및 경력인정기준은 영 별표 1 비고 제5호 및 영 별표 2비고 제5호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외국인 기술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등급확인 및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작성한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학력 및 학과여부를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2. 기술자격 사본과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기술자격여부를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3. 자국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한국어로 번역된 경력증명서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첨부)


제48조(경력수첩 및 확인서 발급) ①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감리원수첩(이하 "경력수첩 등"이라 한다) 및 전력기술인 경력(보유)·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신규(재발급)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납입영수증

  2.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사유서(경력수첩 등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 등 및 확인서 등의 발급신청을 접수받은 협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호에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신고의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력수첩 등의 발급 및 재발급 : 5일이내

  2. 확인서 등의 발급 : 3시간 이내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경력수첩 등은 1년이내, 확인서 등은 1월이내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49조(전력기술인 인정취소) ①전력기술인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고자 신고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때

  2. 경력수첩 등 및 확인서 등의 대여사실이 확인된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경력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반서류와 수수료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50조(경력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경력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력기술인 현황자료

  2. 경력수첩 및 확인서 등의 발급에 관한 자료

  3.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업·감리업자가 당해 용역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당해 설계·공사감리용역의 계약 체결시로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보험 또는 공제

  3. 공사감리보험 또는 공제


제53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설계업·감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자는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액에 대하여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4조(자기부담금)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중 용역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자는 설계·감리업자가 보험가입시 발주자, 설계·감리업자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자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제56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용역계약일부터 공사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57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발주자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산출할 경우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8조(발주자의 의무 등) ①발주자는 설계업·감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설계업·감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공사감리용역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설계업·감리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자에 통보할 의무


제59조(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발주자는 설계업·감리업자가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용역을 시행하게 될 경우 설계업·감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자 또는 설계업·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①피보험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설계업·감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설계업·감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2조(기타사항)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정하거나 설계업·감리업자 및 손해보험회사(또는 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63조(지정금융기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제64조(세부운영지침)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사단법인대한전기협회장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관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이 세부운영지침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수수료)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66조(수수료 납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산업자원부고시 제1996-445호), 수수료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30호) 및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0-29호)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경력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공사감리원배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였거나 발급한 증명서 등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제2항관련)

        요 율

공사비

요        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계

2,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3.79

3.07

2.14

2.01

1.60

1.46

1.33

1.17

1.08

1.04

1.02

0.99

0.96

0.95

0.94

0.92

0.91

0.90

0.89

11.38

9.19

6.42

6.01

4.80

4.38

3.97

3.51

3.22

3.11

3.06

2.98

2.89

2.87

2.81

2.77

2.72

2.67

2.64

1.89

1.53

1.07

1.00

0.80

0.73

0.66

0.58

0.54

0.52

0.51

0.49

0.48

0.47

0.46

0.45

0.44

0.43

0.42

17.06

13.79

9.63

9.02

7.20

6.57

5.96

5.26

4.84

4.67

4.59

4.46

4.33

4.29

4.21

4.14

4.07

4.00

3.95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관련)

                                               단위 : 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0.13

0.22

0.4

0.5

0.6

0.7

0.9

1.0

1.1

1.2

1.3

2.2

3.0

3.7

4.4

5.1

5.7

6.3

6.9

7.5

12.8

17.4

21.8

25.8

33.5

44.0

75.0

102.5

127.8

151.7

0.14

0.24

0.4

0.6

0.7

0.8

1.0

1.1

1.2

1.3

1.4

2.4

3.3

4.1

4.9

5.6

6.3

7.0

7.7

8.3

14.2

19.4

24.2

28.7

37.2

48.9

83.3

113.8

142.0

168.6

0.16

0.27

0.5

0.6

0.8

0.9

1.1

1.2

1.3

1.4

1.6

2.7

3.6

4.5

5.4

6.2

7.0

7.7

8.4

9.2

15.6

21.3

26.6

31.6

40.9

53.8

91.7

125.2

156.2

185.5


※ 비 고

1.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 수를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방법 Y = y₁-(X-x₂)(y₁-y₂)/(x₁-x₂)

  Y : 당해공사비요율, X : 당해금액, x₁: 큰 금액, x₂: 작은 금액

  y₁: 작은금액요율, y₂: 큰 금액요율

2. 500억원 이상일 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1천만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감리원수 = 1.417X0.769 (X : 보통공종 공사비)

  ② 여기서 복잡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하고 단순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3. 각급 감리원수는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감리원의 등급별, 배치인원수를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4. 일반전기사업자는 당해 공사가 다음의 각호1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감리원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감리원수를 정할 수 있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배전설비공사는 위 표의 감리원수의 100분의 25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발주자는 통합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 현장별로 산정한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의 9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증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공종의 구분(제25조제4항관련)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축사등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등, 식물관련시설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영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 자동차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계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 비  고

1. 단순공종중 배전설비에서 구내배전설비 및 배전철탑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


[별표 4]


직접경비 계상기준(제27조제1항관련)


1. 주 재 비 :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다만, 도서지역과 산간벽지내 공사 등은 당해 공사여건에 따라 할증할 수 있다.


2. 출장여비 :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3. 차 량 비


가. 차량대수

구 분

단 위

규   격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적 용

승용차 혹은 짚차

1

2이상

※ 발주자는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차량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산정방법

  ․차량비계상의 구성요소는 손료, 재료비로 한다.

  ․차량적용에서 승용차는 배기량 1500CC이하, 짚차는 배기량 2238CC이하로 하고 도로신설, 산악, 습지 등 험한 지역의 공사는 짚차를 적용한다.


다. 손료 및 재료비

구 분

산정일수

시간당손료계수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주연료

잡  품

승용차

25일/월

1,706×10-7

휘발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짚  차

25일/월

1,476×10-7

경  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라. 현지 사무인원

구 분

단 위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비  고

보 통

인 부

1

2인이상

․월25일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 발주자는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현지 사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도서인쇄비

  각종보고서(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특별보고서), 유지관리지침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횟수, 면수, 부수 등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별표 5]


수수료(제65조관련)

    

구    분

    수수료

1. 감리원배치확인서 발급

5천원

2.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발급

1만 3천원

3.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갱신·재발급

5천원

4.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보유확인서의 발급

5천원

5.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발급

5천원/부(1면 추가당 1천원)




[별지 제1호서식]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서 관리대장

일련번호

접수일

접수자

기술분야

기술명

신기술지정신청자

구비서류확인

접수확인

비고

회사명

(개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신청부수

정본제출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가(이)  전력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신청신기술명 :               )기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로서 동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열람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동 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대한전기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경 력 보 증 서

신청인

성    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근무처경력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표자명

 

사업자 또는 업등록번호

 

소 재 지

 

근무기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비  고

(경력확인서 미제출 사유)

 

 

보증인

성    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인과 관계

 

 

 

  이 경력보증서는 영 제9조1항, 규칙 제8조 및 요령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근무사실과 전력기술업무경력확인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만약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전력기술인 본인의 경력취소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보증합니다. 

 

첨    부 : 본인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경력신고서 접수 발급대장

접수번호

회원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접수항목

수    량

발급번호

등급

발급일자

비고

매수

면수

수수료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신고자료(□이의, □경정)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사항

신 청 사 항( ✔표기)

□학    력

□근무기간

□직무분야

□직    위

□기술자격

□근무처명

□참여분야

□등    급

□상    훈

□참여사업명

□담당분야

□삭    제

□교    육

□발 주 자

□담당업무

□기    타

신청사유

 

 

  요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료(이의․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관련증빙서류 각 1부 

       1.  

       2. 

       3.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신고자료 이의·경정기록 관리대장

연 번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신청사항

변경전/후

신청일자/

처리일자

근  거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    분

□경력수첩        □감리원수첩        □설계사면허증

사  유

 

 

요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 등을 분실하였기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귀하 

 



 별표/서식 연혁보기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8 대통령령 18736호]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
  +---------------+-----------------------+-----------------+-----------------+
  |  공사종류     |  총 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이상  |
  |               |공사                   |                 |                 |
  |  발전·송전· +-----------------------+-----------------+-----------------+
  |  변전·배전·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 고급감리원이상  | 초급감리원이상  |
  |  전기철도     | 100억원미만인 공사    |                 |                 |
  |               +-----------------------+-----------------+-----------------|
  |               | 총공사비 10억원이상   | 중급감리원이상  | 초급감리원이상  |
  |               | 50억원미만인 공사     |                 |                 |
  |               +-----------------------+-----------------+-----------------+
  |               | 총공사비 10억원미만인 | 초급감리원이상  |                 |
  |               | 공사                  |                 |                 |
  +---------------+-----------------------+-----------------+-----------------+
  | 수전·구내    | 총공사비 20억원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이상  |
  | 배전· 가로   | 인 공사               |                 |                 |
  | 등·전력사    +-----------------------+-----------------+-----------------+
  | 용설비·기타  | 총공사비 10억원이상   | 고급감리원이상  | 초급감리원이상  |
  |               | 20억만 미만인 공사    |                 |                 |
  |               +-----------------------+-----------------+-----------------+
  |               | 총공사비 1억원이상    | 중급감리원이상  | 초급감리원이상  |
  |               | 10억원미만인 공사     |                 |                 |
  |               +-----------------------+-----------------+-----------------+
  |               | 총공사비 1억원미만인  | 초급감리원이상  |                 |
  |               | 공사                  |                 |                 |
  +---------------+-----------------------+-----------------+-----------------+
  비 고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여 공사감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