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케이블 및 특별고압케이블
사용 전압이 고압인 전로(전기 기계 기구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별표 7에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 케이블·알루미늄피 케이블·플로로프렌 외장 케이블·비닐 외장 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콤바인 덕트 케이블·전력 또는 이들에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고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62조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등화용 고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전압이 특별 고압인 전로(전기 기계
기구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
혼합물·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상에 급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나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연피
케이블·알루미늄 피 케이블 기타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수저
전선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 고무 혼합물·에틸렌 프로핀렌
고무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삭제 1999. 2. 12 개정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