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기의 접지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30Ω 이하인 때에는 그 제1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의 원과 반지름 300m의 원으로 둘러 싸여지는
지역에서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있는 저압 가공전선(지름
3.5mm 이상인 동복강선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에 한한다)의 한 곳 이상에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접지선에 지름 2.6mm인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
다만,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선(그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300m의 원 안에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 전선에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가" 단서의 가공 공동지선에서의 합성 접지저항치는 20Ω 이하일 것.
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당해 변압기에 접속하는 가공공동지선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당해 변압기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과 접속하는 당해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내의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다.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 가공전선에 시설한 접지공사 및 '가'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 저항치는 16Ω 이하 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