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66조
전선로의 종류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절(특수장소의 전선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공 전선로
옥측 전선로
옥상 전선로
지중 전선로
터널내 전선로
수상 전선로
수저 전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