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의 사용
1항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된다.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 하중의 2분의 1이상의 풍압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된다.
가공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