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06조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농사용의 전등.전동기 등에 공급하는 저압 가공 전선로는 그 저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 전선 등·안테나·다른 가공
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와 그
저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81조 제1항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용 전압은 저압일 것
- 저압 가공 전선은 지름 2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 저압 가공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m까지로 감할 수 있다.
-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이 9cm이상일 것
- 전선로의 경간은 30cm 이하일 것
-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까이에 그 저압 가공 전선로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