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저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삭도·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안테나·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다른 저압 가공 전선·고압 가공 전선 및 특별고압 가공 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격거리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
상부 조영재의 위쪽은 2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60㎝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60㎝ |
저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60cm(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30cm)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