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특별고압 옥측 전선로(특별고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이고 제10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09조 제2항 제4호의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120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