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11조
저압옥상 전선로의 시설
1항
저압 옥상 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옥상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1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항
저압 옥상 저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은 지름 2.6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 전선은 절연 전선일 것
-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지지주
또는지지대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지지하고
또한 그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m(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이상일 것
3항
전선이 케이블인 저압 옥상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지지주 또는지지대에
의하여지지하고 또한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21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4항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
전선, 고압 옥측 전선, 특별고압 옥측 전선, 다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
약전류전선 등, 안테나나 수관, 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m(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 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 전선 등,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5항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가공 전선 및 고압의
옥상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이상이어야 한다.
6항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