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12조
고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
1항
고압 옥상 전선로(고압의 인입선의 옥상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는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서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지지주
또는지지대에 의하여지지하고 또한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10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2항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로 제155조
제1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외한다) 및 제1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