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제한
특별고압 옥상 전선로(특별고압의 인입선의 옥상 부분을 제외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