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1항
고압 가공 인입선은 제83조, 제91조 내지(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7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항 및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는 지름 5mm의 경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 전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케이블을 제8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8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이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고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 또는 옥상 부분은 제10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