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25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공 지선에는 지름 5mm의 나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나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지지점 이외의 곳에서의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지선사이의
간격은지지점에서의 간격보다 적게 하지 아니할 것
- 가공지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