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26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애자장치 등
특별고압 가공 전선(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하중애 전선의 붙임점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안전율이 2.5이상으로 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을 인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한 하중
- 전선을 조하하는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 지는
풍압하중(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수평횡하중과 전선의 중량(풍압하중으로서
을종풍압 하중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피빙(두께 6mm,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및 애자장치의
중량과의 합과 같은 수직하중과의 합성 하중.
다만, 전선로에 수평 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횡하중을,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수직하중을
각각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 기타의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지는 풍압하중과
같은 수평횡하중과 전선로에 수평 각도가 있는 경우의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
횡하중과의 합과 같은 수평횡하중.
2항
3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의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에 핀 애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붙임 금구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