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목주 등의 지선의 시설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支線)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