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등의 지지물의 시설
1항
2항
제1항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제144조 제1항 제2호 및 제146조의 지선을 시설한 묵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그 지선의 반대쪽에 지선을 더 시설함으로서 갈음 할 수 있다.
3항
특별고압 가공 저선로 중지지물로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거나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4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중지지물로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5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