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35조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의 병가
제13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의 규정은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