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36조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등과의 공가
1항
사용전압이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전력 보안 통신선 및 전기 철도의 전용부지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애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특별고압 가공 전선은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시 설한 것.
- 특별고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크기의 연선일 것.
- 특별고압 가공 전설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 가공 약전류전선을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금속체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일 것.
다만,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특별고압 가공 전선에 특별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18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수직 배선은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2m 위에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는 케이블을 사용한 것.
-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선에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 지극은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항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은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
가공 약전류 전선등이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로서 제175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 것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