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1항
터널내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내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항
터널내 전선로의 고압 전선 또는 특별고압 전선이 그 터널내의 저압전선 ·고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약전류 등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0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항
터널내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