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67조
벼랑에 시설하는 전선로
1항
벼랑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 철도·궤도, 삭도·가공 약전류 전선 등 ·가공
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
(도로를 제외한다)과 3m 미만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제1항의 전선로는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83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벼랑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
완금류에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 저압 전선로와 고압 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전선로를 저압전선로의 위로하고 또한 고압전선과 저압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cm 이상일 것.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