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몰드공사
1항
가.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나.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다. 몰드에는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라.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퉁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톡 시설할 것.
가. 몰드의 길이(2개 이상의 몰드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몰드의 길이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