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저압용의 이동 전선의 시설
1항
3항
방전등·라디오 수신기 ·선풍기 ·전기 이발기· 전기 스탠드 기타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 사용 기계 기구·전기 이불· 전기 온수기 기타 고온부가 노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전선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전열기 (전열기와 이동 전선의 접속부의 온도가 80℃ 이하이고 또한 전열기의 외면의 온도가 100℃를 넘을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동 점멸기에 부속된 이동 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면적이 0.75㎟ 이상인 비닐 코드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3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에 접속하는 전기 사용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
사용 기계 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 사용 기계
기구 또는 옥내 배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꽃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 사용 기계 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 기구와의 접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제3항의 곶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선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과 저압 옥내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 전선을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6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과 전기 사용 기계 기구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화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 금속물에
코드를 나사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