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11 피뢰기의 규격
기술기준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피뢰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약 10초의 시간간격으로 10회 연속하여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피뢰기 정격전압의 1.5배 이상일 것.
- 직열갭 및 특성요소를 수납하기 위한 자기용기등 평상시 또는
동작시에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표 36)의
"상용주파전압"을 건조상태에서 1분간, 주수상태에서 10초간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 제2호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부표 36)의 "충격전압"을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정·부양극성으로 각각 3회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부표 36]의 "충격방전 개시전압"을
정·부 양극성으로 각각 5회 인가하여 직열갭이 매충격전압
인가시마다 방전하여야 하며 5회 방전중 직열갭이 단
한번만이라도 방전하지 아니하면 동일극성에 추가로
10회 충격방전 개시전압을 가하여 직열갭이 전회 모두
방전할 것.
- 정 ·부양극성의 충격전류에 의하여 제한전압과
방전전류와의 특성을 구할 때. 공칭 방전전류에서의 전압치는
(부표 36)의 "제한전압"의 값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