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 공사 ·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 · 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 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 · 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
· 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 ·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 ·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 제조
· 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 운송 ·
보관 · 전기 · 가스 ·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 행하게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 · 조사 · 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에관한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