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41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등의 시설
1항
고객의 전기사용이 전기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다음 중의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당사의 전기설비의 지장을 미치거나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당사가 인정하는 조정장치 또는 보호장치를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전용공급설비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항
부득이 한 사유로 전기의 공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의 적절한 피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공급규정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