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10 배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방서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커버

KS C 8441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 시험성적서

일체형 전선관용 박스의 인장하중시험

1.3.2 시공상세도면

. 단위세대

1) 세대 배관 박스 위치도

2) 콘센트 배관과 온도조절기 배관의 이격거리

3) 다용도실 세탁기용 콘센트와 수전 배수트랩의 위치 중복여부

4) 계량기함과 우수관, 가스관 가스계량기의 중복여부

5)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의 중복여부

. 지하층

1) 지하층 전등 설치위치 상세도

2)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위치와 인서트 설치위치도

3) 지하층 기계 설비 배관과 교차부분 상세도

4) 패널과 중간패널용 풀박스까지 강관배관 입상배관, 패널과 덕트, 트레이와 연결 상세도

. 공용부분

1) 복도등, 계단등, 엘리베이터홀 전등, 감지기 스피커 등의 위치도

2) E.P.S실내 패널, 전화단자함, 증폭기함 등의 배치 문의 개폐상태, 배관계획 상세도

1.4 시공전협의

.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하층 옹벽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용도실 세탁용 콘센트 설치위치는 수전(기계), 배수드레인(건축) 위치를 확인하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 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부속품

. 전선관은 KS C 8401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8461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 | VE |

+--------------------------------+ KS C 8431 +-----------------+

|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 | HI-VE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CD |

+--------------------------------+---------------+-----------------+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FEP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

+--------------------------------+---------------+-----------------+

2.2.2 박스 부속류

.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기타 부속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박스는 조립식 주택에 사용하 콘크리트 박스를 제외하고 4CB75, 8CB75규격을 사용한다.

+--------------------------+--------------+----------+---------------------+

| | 해당규격 | | |

+-----------------+--------+--------------+----------+---------------------+

| 스위치 박스 | 1개용 | | CSW1 | 부도 10, 13, 30 |

+-----------------+--------+ +----------+---------------------+

| 스위치 박스 | 2개용 | | CSW2S | 부도 16, 19, 29, 31 |

+-----------------+--------+ +----------+---------------------+

| 4 아웃렛박스 | 중심형 | KS C 8436 | 4OB54 | 부도 11, 14, 32 |

+-----------------+--------+ +----------+---------------------+

| 4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 | 4CB54 | 부도 4 |

| | | | 4CB75 | |

+-----------------+--------+ +----------+---------------------+

| 8 콘크리트박스| | | 8CB54 | 부도6 |

| | | | 8CB75 | |

+-----------------+--------+--------------+----------+---------------------+

| (TS) | 1 | KS C 8433 | 1CG | |

+-----------------+--------+--------------+----------+---------------------+

| | 2 | KS C 8434 | 2CR | |

+-----------------+--------+--------------+----------+---------------------+

| | | KS C 8441 | N | |

+-----------------+--------+--------------+----------+---------------------+

| | CSW1, CSW2S 40B54 |

+-----------------+--------------------------------------------------------+

.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용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색상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2.2.5 기타사항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버는 철제커버 부착) 사용하고 녹아웃 (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 다만, 스피커 천정은폐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도장

. 풀박스는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 도장은 KS M 5311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 KS M 5312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4.2 기타사항

.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아래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ㆍ배선하 여야 한다.









.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5 레이스웨이(RACE WAY)

2.5.1 재질

. 자재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BODY, 커버 정션박스는 아연도금한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JOINER, END CAP 행거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 및 소방스위치 박스

2.6.1 재질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는 KS C 846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소방스위치 박스

2.7.1 재질

소방스위치 박스는 두께 2.0㎜ 이상인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있다.

.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 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3.1.3 노출배관

.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 .

.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 배관의 길이가 30m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CSW2S)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보강철물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거푸 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

3.1.7 연결박스

세대의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8 관통슬리브

.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배관 연결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1.9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 소방스위치 박스

. 박스는 건축골조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 부식방지를 위하여 박스내에 콘크리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 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에 의한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박스내에 보강목을 삽입 설치 한다.

. 박스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 헤체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 취부하여야 한다.

.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전용의 금속제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3 접지공사를 하여야 .

3.4 금속제가요성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건조한 장소에서는 1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치

.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치하여야 한다.

.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 , 로크너트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지

풀박스는 3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레이스웨이(RACE WAY)

3.6.1 재질

. 레이스웨이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 접속하여야 한다.

.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앤드캡(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커넥터, 로크너트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2 접지

레이스웨이에는 3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 관련공사

3.7.1 석고판 구멍따기

세대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 마감하여야 한다.

3.7.2 결로방지

세대 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전기계량기함, 발코니등, 감지기, 수도계량기 전원 )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7.3 오물침입방지

.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 취하여야 한다.

.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7.4 방음공사

. 세대간에 상호 연결되는 배관의 양측 말단은 방음을 위하여 스펀지 또는 기타 방음효 과가 있는 재료로 충진하여야 한다. (전화, 방송, 인터폰 )

. 세대간 구획되는 벽체에 표준평면도상 양측으로 박스류가 시설될 경우에는 방음을 위하여 박스 설치위치를 공사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있다.

3.8 시공허용오차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스위치 박스

1) 설치높이 : 1,200 ± 20

2) 문틀에서 이격거리 : 설계도면 ± 50

3) 설치상태 : 수직·수평 ± 2

. 콘센트 박스

1)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2) 설치상태 : 수직·수평 ± 2

. 콘센트박스와 스위치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 3

.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 1

3.9 현장품질관리

3.9.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9.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 다.

3.9.3 보수

.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등을 제거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0 청 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이물질의 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