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방지기 <노동부고시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기준> 중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기계.기구(이하 "위험기계.기구"라 한다)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등을 정함으로써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장 교류아아크용접기

제14조(적용대상)

이 장은 교류전원을 사용, 아아크를 발생시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교류아아크용접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조(방호장치)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탱크의 내부, 보일러 동체등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용접작업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에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
  2. 높이 2m이상 철골 고소작업 장소
  3.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격방지기는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격방지기는 아아크발생이 중단된 후 1초이내에 교류아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이하(전원전압의 변동이 있을 경우 30V 이하)로 강하시켜야 한다.

제16조(설치방법)

①전격방지기는 용접기의 정격과 당해 전격방지기를 부착하는 다음 각호의 용접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구조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역률개선용 콘덴서 내장형 용접기
  2.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내장하고 있지 않는 용접기
  3. 엔진구동 교류아아크용접기

②전격방지기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원전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원을 용접기의 입력측에서 인출하는 구조의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격방지기의 정격전압이 용접기의 정격입력전압과 같을 것.
  2. 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인출하는 구조의 전격방지기 또는 출력측의 전압을 검출하여 주접정을 개폐하는 전격방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격방지기의 외함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용접기(당해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용접기를 말한다)의 출력측 무부하전압의 범위가 당해 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전압의 변동범위를 포함할 것.
  3. 엔진 구동 교류아아크용접기에 부착하는 전격방지기로, 전원을 당해 용접기의 정전압형 보조전원에서 인출하는 구조의 전격방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격방지기의 정격전압의 값이 보조전원의 정격출력전압값과 같을 것.

③전격방지기를 선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정격전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접점을 용접기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구조의 전격방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격방지기의 정격전류가 당해 용접기의 정격입력전류보다 큰 것일 것.
  2. 주접점을 용접기 출력측에 접속하는 구조의 전격방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격방지기의 정격전류가 당해 용접기의 정격전류출력보다 큰 것일 것.

④전격방지기의 정격사용률(정격주파수 및 전원전압에 있어서 정격전류를 단속부하한 경우의 부하시간 합계와 당해 단속부하에 필요한 전 시간과의 백분비를 말한다)은 당해 용접기의 정격 사용률 이상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전격방지기의 정격주파수는 용접기의 정격주파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전격방지기를 선정시에는 작업조건에 따른 시동감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조건, 피용접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동감도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전격방지기의 출력회로 저항의 최대값을 말한다)가 있는 것을 선정할 것.
  2. 전격방지기와 전류 원격제어장치를 병용하는 경우는 전류원격제어장치의 원격제어용 스위치의 저항값보다 충분히 작은 시동감도를 갖는 것을 선정할 것.
  3. 전격방지기와 와이어송급장치(와이어를 자동적으로 송급하기 위해 반자동용접기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이고 용접기의 출력측을 당해 장치의 전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운전시 당해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개로되지 않는 시동감도를 갖는 것을 선정할 것.

제16조의 2(전격방지기의 설치)

①사업주는 전격방지기를 용접기에 설치할 때에는 전격방지기의 구조와 성능에 익숙한 전기취급자등 (전기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연직(불가피한 경우는 연직에서 20도 이내)으로 설치할 것.
  2. 용접기의 이동, 전자접촉기의 작동 등으로 인한 진동,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할 것.
  3. 표시등(외부에서 전격방지기의 작동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램프를 말한다)이 보기 쉽고, 점검용 스위치(전격방지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스위치를 말한다)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4. 용접기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선과 출력측에 접속하는 선을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5. 접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속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할 것.
  6. 접속부분을 절연테이프, 절연카바 등으로 절연시킬 것.
  7. 전격방지기의 외함은 접지시킬 것.
  8. 용접기 단자의 극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접속시 극성이 맞도록 할 것.
  9. 전격방지기와 용접기 사이의 배선 및 접속부분에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②전격방지기의 설치 및 배선을 완료한 후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별표1>

┌──────┬─────────────────┬─────────────┐
│  항    목  │          방         법           │      기        준        │
├──────┼─────────────────┼─────────────┤
│절 연 저 항 │500V절연저항계를 이용하여 전격방지│1MΩ이상일 것             │
│            │기의 외함(접지단자)과 충전부 및 전│                          │
│            │격방지기를 설치한 용접기의 전원측 │                          │
│            │출력측사이의 절연저항값을 측정한다│                          │
├──────┼─────────────────┼─────────────┤
│전자접촉기및│전원을 넣고 점검용 스위치를 수회  │전원을 넣으면 표시등이 희 │
│표시등의작동│개폐한다.                         │미하게 점등되고, 점검용 스│
│            │                                  │위치를 투입하면 전자접촉기│
│            │                                  │가 접촉되어 표시등이 밝게 │
│            │                                  │되며, 점검용 스위치를 끊으│
│            │                                  │면 자동시간 경과후 전자접 │
│            │                                  │촉기가 개방되어 표시등이  │
│            │                                  │다시 희미하게 점등될것.   │
├──────┼─────────────────┼─────────────┤
│전격방지기의│전원을 용접기의 입력측에서 인출하 │측정값이 전격방지기의 정격│
│전 원 전 압 │는 전격방지기에 있어서는 전격방지 │입력전압의 85∼110% 범위일│
│            │기를 설치한 용접기의 전원측 단자간│것.                       │
│            │에 전압계를 접속하여 그 값을 측정 │                          │
│            │한다.                             │                          │
│            ├─────────────────┼─────────────┤
│            │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인출하 │측정값이 정격방지기의 외함│
│            │는 전격방지기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용접 │
│            │한 용접기의 출력측 단자간에 전압계│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하│
│            │를 접속하고 당해 용접기의 출력전류│한값이 85∼110% 범위일 것.│
│            │가 최소값 및 최대값을 취할 경우 점│                          │
│            │검용 스위치를 사용하여 각각 자동시│                          │
│            │간중의 당해 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
│            │전압값을 측정한다.                │                          │
│            ├─────────────────┼─────────────┤
│            │엔진구동 교류아크 용접기 전격방지 │측정값이 전격방지기의 정격│
│            │기에 있어서는 보조전원의 출력측 단│입력 전압의 85∼110% 범위 │
│            │자간에 전압계를 접속하여 그 값을  │내에 있을 것.             │
│            │측정한다.                         │                          │
├──────┼─────────────────┼─────────────┤
│전격방지출력│호울더측과 피용접물측간에 전압계를│25V 이하일 것.            │
│무부하 전압 │접속하고 값을 측정한다.           │                          │
├──────┼─────────────────┼─────────────┤
│지 동 시 간 │호울더측과 피용접물측간에 측정기를│1.0초 이하일 것.          │
│            │접속하고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                          │
│            │지동시간을 측정한다. ([그림1 ]    │                          │
│            │주접점이 용접기의 출력측에 있는   │                          │
│            │경우의 예를 나타낸 것임)          │                          │
│            │(측정순서)                        │                          │
│            │1.측정기가 접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                          │
│            │  전원을 투입한다.                │                          │
│            │2.용접물을 피용접물에 접속시켜 아 │                          │
│            │  크를 발생시킨다.                │                          │
│            │3.측정기 스위치를 넣는다.         │                          │
│            │4.용접봉을 피용접물에 분리하여 아 │                          │
│            │  크를 정지시킨다.                │                          │
│            │5.측정기의 지시값을 읽는다.       │                          │
└──────┴─────────────────┴─────────────┘

제16조의 3(사용상의 주의사항)

①전격방지기를 설치한 용접기는 다음 각호의 정한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한 구조의 전격방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의 온도가 -20℃이상 40℃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2. 습기, 분진, 유증, 부식성가스, 다량의 염분이 포함된 공기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3. 비바람이 노출되지 않을 것.
  4. 전격방지기의 설치면이 연직에 대하여 20도를 넘는 경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
  5. 폭발성 가스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일 것.
  6. 진동 또는 충격이 가해질 우려가 없을 것.

②전격방지기를 설치한 용접기의 전원측 전압이 당해 용접기의 정격입력 전압의 85∼110%범위일 것. 다만, 엔진구동 교류아아크용접기의 전격방지기에 있어서는 보조전원의 출력전압이 보조전원의 정격출력 전압값의 85∼110%의 범위일 것.

③전자접촉기의 가동부분에 나무조각을 끼우는 등 전격방지기외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단속적인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자동시간내에는 출력측 무부하전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용접봉 호울더측의 노출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용접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용접기의 전원을 차단시켜야 한다. 다만, 용접작업 장소가 용접기로부터 현저히 떨어져 있거나 또는 중단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 용접봉을 호울더에서 분리시키고 호울더가 피용접물 또는 접지저항값이 낮은 물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전격방지기와 고주파발생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주파 발생장치의 고주파전류에 의하여 전격방지기가 오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⑦아아크가 쉽게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접봉의 끝을 가볍게 치거나 약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4(점검)

①사업주는 전격방지기를 설치한 용접기를 사용할 때에는 용접작업자로 하여금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1. 전격방지기 외함의 접지상태
  2. 전격방지기 외함의 뚜껑상태 3. 전격방지기와 용접기와의 배선 및 이에 부속된 접속기구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4. 전자접촉기의 작동상태 5. 이상소음, 이상냄새 발생유무

②사업주는 전격방지기의 사용빈도, 설치장소, 기타 사용조건에 따라 6개월에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정기점검과 1년에 1회이상 <별표1>에서 정하는 정밀점검을 전기취급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이상시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 정상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1. 용접기 외함에 전격방지기의 부착상태
  2. 2. 전격방지기 및 용접기의 배선상태
  3. 3. 외함의 변형, 파손 여부 및 가스켓트 노화상태
  4. 4. 표시등의 손상유무
  5. 5. 퓨즈 이상 유무
  6. 6. 전자접촉기 주접점 및 기타 보조접점의 마모상태
  7. 7. 점검용 스위치의 작동 및 파손유무
  8. 8. 이상소음, 이상냄새 발생유무

제16조의 5(적용제외)

용접기 내장형 전격방지기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제16조의 2, 제16조의 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