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통지,계약전력산정 및 계약종별
가. 개요
수전전압의 종류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사업자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표준전압을 말하며, 수용가에
설치된 전력설비에서 결정되는 계약전력의 크기에 따라서 저압,고압,특별고압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대용량전기사용자의 통지의무
전기공급약관 제9조【공급승낙】
①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공급을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3. 전기의 수급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4.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5. 이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전기를 대량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아래에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사용전 통지를
않는 경우
가. 계약전력 5,000kW(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중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kW) 이상 10,000kW 이하: 사용예정일 1년전
나. 계약전력 10,000kW 초과 100,000kW 이하: 사용예정일 2년전
다. 계약전력 100,000kW 초과 300,000kW 이하: 사용예정일 3년전
라. 계약전력 300,000kW 초과: 사용예정일 4년전
② 한전은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공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시행합니다.
다. 계약전력의 산정
전기공급약관세칙 제12조【계약전력 산정】
①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른 계약전력산정을 위한 사용설비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설비 용량이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한다.
이 때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 두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
으로, 마력(H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보고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하며, 특수기기는 당해 기기의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
사용설비별 |
출력표시 |
입력(kW)환산율 |
백열전등 및 소형기기 |
W |
100% |
전 열 기 |
kW |
100% |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
kW 또는 kVA |
100% |
전 동 기 |
저 압 |
단 상 |
kW |
133% |
삼 상 |
kW |
125% |
고압 ?특별고압 |
kW |
118% | |
2. 조명기구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가. 형광등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한다. 다만, 고효율안정기
를 설치한 형광등 및 전구형 형광등은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한다
나. 수은등·메탈등·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15%로 한다.
3. 소형기기(小型器機)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이 때 분기(分岐)소켓 등 고정적이지
않은 것은 콘센트로 보지 않는다.
가.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많은 경우 :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나.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적은 경우 :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1) 주택, 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50W
(2)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4. 가로등(갑), 농사용전등은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하며 단위는
와트(W)로 한다. 이 때 교통신호등은 1전기사용장소에서 동시 점등이 가능한
사용설비와 교통 신호제어기 등의 설비 합계의 2배를 계약전력으로 한다.
5. 주택용전력은 사용설비의 합계가 3㎾ 미만일 경우 계약전력을 3㎾로 한다.
6. 정격소비전력이 표시된 전기기기는 소비전력 용량을 입력용량으로 한다.
7. 보호장치나 계기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로 보지
않는다.
8. 명판에 따라 입력환산할 수 없는 전기기기의 용량은 한전의 입력시험(용량
시험)에 따라 결정한다.
9.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약전력은 변환기 2차측 사용설비에 따라
결정한다.
10. 수중전동기의 계약전력은 정격출력에 다음 표의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수중전동기 입력환산율 |
오?배수용 |
저 압 |
단 상 |
146.3% |
삼 상 |
137.5% |
고 압 |
129.8% |
깊은 우물용 |
저 압 |
단 상 |
159.6% |
삼 상 |
150.0% |
고 압 |
141.6% | |
11. X-ray 장치의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가. 해당기기의 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입력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입력을 기준
으로 하고, 입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단상 X-ray 입력환산
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종 별 |
최 고 정 격 관전압(kVP
) |
최 대 정 격 관전류(mA) |
입력환산(kW) |
치 과 용 |
|
|
1 |
치 료 용 |
|
|
정격1차최대입력 |
진 단 용 |
100kVP 100kVP 125kVP 150kVP |
300mA 500mA 500mA 500mA
|
18 30 37 46 |
축전기 방전식 진 단 용 |
컨덴서용량 0.75㎌ 이하 0.7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
1 2 3
| |
나. 단상 X-ray 입력환산표에 따라 입력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기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기재된 단시간 정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환산하여 결정
한다. 이 때 "단시간 정격"이란 1초 이상의 사이에 X선관에 부하를 걸 수 있는
관전압 값 및 그 관전압에 있어서 최대전류 값의 조합을 말한다.
P = V I F 1/1000(㎾)
P = 입력(㎾), V = 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압(㎸P)
I = 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류(㎃)
F = 맥동율(단상 74%, 삼상 6피크형 95%,
삼상 12피크형 100%)
②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큰 용량의 변압기(A), 작은 용량의 변압기(B)]
(A-B) + (B×2×0.866)
2.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설비의
고객측 변압기(이하 "2차변압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
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2차변압기
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을 합
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3.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의 변압기 용량과,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
4. 공급전압과 전압이 동일한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변압기설비
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또는 상기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두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5. 변압기 용량표시가 두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두가지로 된 것은 고객이 원할 경우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용량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
6. 변압기설비는 2차변압기까지만 계약대상으로 인정하되, 2차변압기 용량을 기준
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차변압기 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보다 작
아야 한다.
7. 전기로를 소유한 고객은 전기로에 부착된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제2항 및 상기 제1호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8. 3권선변압기의 계약전력은 각 권선을 1차변압기로 간주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설비측 전압이 저압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 표시용량으로, 사용설비 전압이 고압 이상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에 결선
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1차권선(전원측)의 표시용량
나. 2차권선(부하측)+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다. 2차권선에 결선된 고압 이상의 사용설비 용량+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9. 수전용 주변압기(전 6호의 경우 2차변압기 포함) 고장으로 임시변압기를 잠정설치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 주변압기 용량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
전력은 변경하지 않는다.
나. 잠정설치기간은 설치후 3개월까지로 한다.
다.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변압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잠정설치기간이 경과
하면 임시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변경한다. 이 때 잠정설치기간 만료
일까지 주변압기 용량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임시변압기 용량으로 증설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익일부터 위약처리한다.
③ 교대 또는 계절성 설비에 대한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시설한 교대설비 및
예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설비와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설비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라. 계양종별
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①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② 계약종별의 결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1.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가. 표준산업 대분류 "A(농업, 수렵업 및 임업), B(어업)"의
경우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으로 명시된 고객
에게는 농사용전력을 적용한다.
(2)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는 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표준산업 대분류 "C(광업), D(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 표준산업 대분류 "E∼Q"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라.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
해당고객에게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③ 산업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기준으로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되, 분류기준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대분류 A(농업, 수렵
업 및 임업) 대분류 B(어업) 대분류 C(광업) 대분류 D(제조업
)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본사건물 등과 같이 사무용 종합건물을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대분류 E 이하의 적합한 항목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적합
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임대업(70111)"으로 분류한다.
2.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에서 여러 종류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산업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생산품중 과거 1년간 총생산액이 제일 많았던 산업
나. 해당 산업의 종업원수 및 설비
다. 휴업 또는 청산중인 고객은 영업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경제활동
라. 사업체를 설립중인 고객은 개시하는 경제활동
마.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고객은 조사 시점
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1년간 총생산액이 가장 많았
던 사업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3항의 부대
시설이라 함은 주된 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사무실, 보안용 외등 및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9조【주택용전력】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으로서 전기요금을 동 외교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하되, 1년 이내에는 계약종별을 변경할 수 없다.
제40조【일반용전력】
계약종별은 전력의 사용주체보다 전기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사용주체가 관공서, 군부대 등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광업 제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제41조【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관련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전기사용장소가 다른 용도와
명확히 구분된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
②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1항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초등학교 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 대학(단과 종합, 대학원 포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 학교(예술학교, 신학교 등). 다만,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각종 학원은 제외한다.
2.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중 학력인정 학교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등록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다만,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독서실은
제외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되거나 준박물관으로
지정된 시설(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념관 유물관 향토
사료관 등)
제42조【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의 일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산업에 적용한다.
다만,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으로부터 별도로 산업용전력 적용을 인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산업용전력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고객이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3.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고객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성에 따른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에 대한 산업용
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사업
"수도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상수도"란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
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2) "간이상수도"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서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 급수시설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거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 관리 운영하는 시설
2) 고지대 고객이 저지대 일반상수도를 수원으로 가압장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
3) 학교, 군부대의 급수시설
4)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수시설
(나) 일반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으나 급수량 부족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하여 일반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는 급수시설
(3)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이 때 "아파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다.
나. 가스제조 및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40201)"과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1) 가스공장에서 연료 및 난방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산업활동
(3) 배관공급자나 소매용가스 충전업자 등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
저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다만, 차량용 가스 충전업 및 가스연료
소매업은 제외한다.
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고객이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인 허가, 승인 등을 해준
인정직업훈련원 인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지정서 등을 제출하는 고객을 말한다.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발전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계통병입하기 전까지 발전소시운전에 사용하는
전력과 발전소 보수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을 말한다.
2. 동일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수송난 완화를 위해 공장의
일부가 지방에 분산된 경우에는 분공장(싸이로 포장)도 본공장의 시멘트 생산
과정에 준해 분류한다.
3. 산업용전력 고객으로서 산업운영에 직접 필요한 공업용수 양수장을 입지조건상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양수장이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도 주된 업종과 같은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1개 전기사용계약단위
로 결정할 수 있다.
4. 별도의 전기사용장소에 설치한 우유집유소
가. 낙농품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발효유제품 제조업(15203)"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낙농사업체(축협, 낙농업협동조합 포함)가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농사용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어업, 임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5.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업에는 다음에서 정한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
산 업 활 동 유 형 별 |
계 약 종 별 |
1.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를 전문으로 수선하는 시설 |
산업용전력 |
2.이외의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사업체의 구분은 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비의 부속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선하는 경우로서 조립능력을 갖추고 있는 고객
|
산업용전력 |
3. 가정용 기기 및 장비, 가정요품, 자동치 및 기타 소비자용품의 수선을 주로 하는
사업체 |
일반용전력 | |
6. 기계장비 조립설치 전문업
가.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연관, 살수기,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이나 각종 구조물의 규격부품 및 구성품을
건물이나 건축용지 위에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및 기타 사업체에 기계 및 장비의 조립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사업체에는 그 설치 또는 조립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동일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대형 가전
기기(스토브 및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7. 제빙 또는 냉동업을 하는 고객이 당해산업 운영상 필요한 냉장실을 이용하여
자기제품 보관 및 타인제품 위탁보관을 같이 할 경우에는 냉장실을 포함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으나, 타인의 제품만을 위탁보관할 경우에는 산업
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8. 자가 또는 조합(산림조합 등) 단위로 채취한 떡갈잎을 자가 또는 조합단위로
직접 건조 조제 포장하는 고객은 임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중 행정자치부 지정으로 행정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는 산업용전력(갑)을 적용한다.
10. 임업시험장의 솔잎혹파리 천적배양 및 실험시설 등은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업서비스업(02030)"으로 분류되므로, 별개의 전기
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하되, 동일 구내의 사무실 등 부대설비에
대하여도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처리 전단계의 분리, 분해활동 등과 동일구내의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장의 산업용전력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폐차대상
차량을 수집하는 기능을 갖는 폐차영업소는 제외한다.
③ 유사(類似) 산업활동으로 산업용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누에 품종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잠종연구소, 국공립 잠종장에서 품종개발과
보급 및 개발품종의 보존을 위한 사육에 사용하는 전력
2. 계약전력 500㎾ 이상으로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에서 정한 고객
제43조【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 제1호의 "양곡"이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
으로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등을 가리킨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11 해당산업)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 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시 설 목 적 및 용 도 |
계 약 종 별 |
주 기 능 |
부 수 기 능 |
관개용수문조작 |
생활용수 공급 |
농사용전력(갑) |
생활용수확보
수 문 조 작 |
농업용수 공급 |
산업용전력 |
발전용수확보
수 문 조 작 |
다 목 적 용 도 |
일 반 용 전
력 | |
② 농사용전력(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 제2호의 "육묘(育苗)"란 모종판에 식물의 싹(種子)을 심어 다른
장소로 이식하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씨를 심어 이를 발아(發芽)시
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2. 약관 제60조 제2호의 "전조(電照)재배"란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버섯 등과 같이 음지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일지라도 전조재배에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작물재배와 무관하게 재배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해야 한다.
4. 농작물재배에 있어 주된 전력사용이 전조인 경우에는 당해 농작물에 사용되는
양 배수펌프용 전력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③ 농사용전력(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5211, 05212,
05213"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
저장고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용하는 제빙 냉동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2002년 12월까지)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가 아닌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
소유 운영하는 경우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
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
|
구 분 |
생 산 자 (自己) |
수탁(他人의 물품) |
농산물 |
저온보관 |
농사용전력(병) |
농사용전력(병) |
건조 |
농사용전력(병)(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
산업용전력 |
수산물 |
저온보관 |
산업용전력 |
산업용전력 |
건 조 |
농사용전력(병) |
산업용전력 |
제빙?냉동 |
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병) |
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병) |
기타 : 산업용전력 |
산업용전력 | |
4.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
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
사용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전기사용계약단위의 계약전력 합계가 500kW 이상이거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5. 농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주체
로서 실험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
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
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가로등】
① 약관 제62조의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반 대중이 통행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도로(고속
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아파트 구내도로 포함),
교량(육교 포함), 공원 등
2. 일반 대중이 출입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 지하차도, 터널,
공원이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
기관으로 통행료 징수목적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당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
② 약관 제62조의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합니다)"이란
뒷골목 보안등, 방향표시등, 터널조명등,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조명등,
고속도로 체인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진출입로의 차량유도등(안개등)
, 점멸등 등의 전등과 총용량 1kW 미만의 교통신호제어기, 신호위반단속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도로, 터널 및 교량 등의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설비와
휴게소 외곽등은 제외한다.
③ 지하상가의 통로부분에 대한 조명용 전등은 상가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로등(을)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가로등(갑)은 자동점멸장치를 부설하여 가로등 공급시간에만 점등토록
해야 하며, 설비의 특성이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자동점멸장치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멸스위치를 부설하고 점 소등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⑤ 철도건널목의 경보장치만을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한 경우에는
가로등 요금을 적용한다.
⑥ 전등설비의 성격상 일반 공중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광고등을
겸하고 기술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와 공중전화 부스에는 가로등을
적용할 수 없다.
제45조【예비전력】
① 예비전력(갑)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의 사정으로 예비전력의
공급변전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예비전력(갑)을 적용한다.
② 예비전력을 상시전력과 별도로 계량하는 경우로서 예비전력의 최대수요
전력이 상시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전력의 최대수요
전력을 상시전력의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③ 예비전력 공급고객에 대한 요금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에 대한 선택요금은 상시전력분의 선택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
2. 예비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의 경우에는 공동
이용고객(주택용전력 제외)에게도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한다.
④ 미군고객에게는 예비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6조【임시전력】
① 상시로 전력공급설비를 갖추어 놓고 일정기간에 한해 계속 반복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임시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및 계약전력의 범위내
에서 임시전력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제64조 제1항에 불구하고 기존
전기사용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건설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설비(이하 "상시
설비"라 한다)를 시설하여 건설용전력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간 중에 상시설비
가 준공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시용도를 기준한 해당 계약종별
을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대상은 건설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이상 고객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고객으로 한다.
가. 전기사용 신청인이 건축주이어야 한다.
나. 건축설계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상시 수전설비를 갖추고 한전의
상시공급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2. 상시수전설비의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에 따라 현장조사후 송전일부터 상시
계약종별을 적용하고, 임시전력 사용기간중에 상시 수전설비가 준공된 경우
에는 임시전력 해지일을 상시전력 수급개시일로 한다.
3. 건축허가서상의 건물용도를 기준으로 상시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
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4. 건설용 전력을 상시계약종별로 공급받은 고객에게 건축물 준공후 상시 계약
종별 변경으로 요금면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간중 사용전력에 대한
임시전력 요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고객이 부담한다.
④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용도의 건물을 재건
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한다.
1.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용전력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단독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동일 공급방식 및 계약전력으로
기존의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 1개 전기사용계약에 한해 주택용
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2. 주택철거 및 건물준공에 따른 계기 등의 이설은 약관 제35조(인입선 등의 위치
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 건물에 공급할 때에는 "내선설비시공
내역 및 점검표"를 제출토록 한다.
3. 재건축을 위해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정된 배전반시설 및
안전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건물철거후 전기계기를 방치하여 전기안전
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임시전력 사용고객의 보증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가. 임시전력(갑)
|
구 분 |
기 준 보 증 금 |
건축연면적 60㎡이하
건축연면적 61∼100㎡
건축연면적 101㎡이상 |
1호당 100,000원 정액
1㎡당 1,700원
1㎡당 2,100원
| |
나. 임시전력(을)
|
구 분 |
계 약 전 력 |
기 분 보 증 금 |
계약전력 100kW미만 |
10㎾까지
11∼50㎾까지
51∼99㎾까지 |
1㎾당 100,000원
1㎾당 65,000원
1㎾당 33,000원 |
계약전력 100kW이상 |
처음 200㎾까지
201∼500㎾까지
501㎾이상 |
1㎾당 65,000원
1㎾당 33,000원
1㎾당 17,000원
| |
2. 기타 임시전력 현장
가. 건축공사장 이외의 임시전력 고객에 대한 보증금은 전 "1"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임시전력(갑) 고객의 경우에는 200,000원 정액으로 한다.
나. 전 "1"에 따른 보증금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1의 "위약유형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사용설비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터널, 관로, 지하철공사장 등과 같이 현장설비 상황에 따라 기준보증금
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임시전력 신청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3. 전기계기를 부설할 수 없거나 전기계기의 부설이 비경제적인 고객은 협정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