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에 허용전류(허용전류란 상시허용전류, 단락시 허용전류,
단시간 허용전류로 분류된다)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주울열이 발생하여 절연물의
손상 및 화재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선에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최대
허용전류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통상 전선의 허용전류라 함은 연속시 허용전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허용전류는 전선에 사용되는 절연체의 최고 허용온도(절연체의
절연저항은 절연체의 온도와 역비례한다)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방법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변화하므로 충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전선의 굵기 선정시에는
전선의 허용전류 이외에 전선의 허용 전압강하
및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전선의 최고 허용 온도는 여러가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단시간의 과부하에 대해서는 100℃로 하고 있으나 장시간 허용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
접속 장소의 열화등을 고려해서 허용 온도를 90℃로 억제한다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가공 송전선로의 주위온도가 한여름에는
40℃로 되었다면 전선의 온도상승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송전하여야 한다." 송배전공학 송길영저"◀
허용전류 즉,
전류밀도(허용전류/단면적)는 도체의 도전율(경동선, 연동선), 저항온도계수, 표피효과계수, 근접효과계수, 소선연입율(1.02-1.04),
분활도체(1.01-1.02), 최대 도체 저항계수(1.03-1.04), 압축성형에 따른 가공경화계수(1.03-1.04), 케이블(1심, 2심,
3심)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설치 환경 즉, 주위온도, 지상, 가공 ,지하공동구 지하매설, 배전반내의 Bus Bar 형태 등 이러한 것들은
전류허용에 감소계수(Derating Factor)가 더 적용되어 허용전류가 더 떨어지게 된다.
켈빈의 법칙에 따른 전류밀도 σ
|
|
아래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된다.
[표1] 가공전선에서 경동연선의 허용전류
공칭단면적(㎟) |
표준전류용량(A) |
전류밀도(A/㎟) |
250 |
755 |
3.02 |
[표2]
LG전선 CV/1C의 허용전류(공기중 포설
90℃ 연속)
공칭단면적 (㎟) |
표준전류용량(A) |
전류밀도(A/㎟) |
2.0 |
32 |
16 |
시설장소의 조건 |
전류밀도(A/㎟) |
비고 |
통풍이
없는 곳 |
1.55 |
도체의 단면 1평방인치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류밀도는 환산값임. |
장시간에 걸쳐 통전할 수 있는 전류로 주위 조건이 완전히 포화 안정된 상태에서 케이블이 허용하는 전류.
주위온도, 전기
기계기구의 정격전류, 전선의 최고허용전류 (절연체의
종류, 공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접속된 부하의 종류,
과전류 차단기 시설에 따른 전류조건을 고려한다.
절연체의 종류 |
주위온도 30℃ 이하일 때 보정계수 |
전류감소계수 |
절연물의 최고 허용온도℃ |
|
연속시(θ₁) |
단락시 |
|||
가교폴리에틸렌 |
1.41 |
|
90 |
230 |
부틸고무 |
1.29 |
|
80 |
|
에틸렌프로필렌고무 |
1.29 |
|
80 |
|
폴리에틸렌내열비닐 |
1.22 |
|
75 |
140 |
일반용 비닐( IV) |
1.0 |
|
60 |
120 |
내열비닐( HIV) |
1.22 |
|
75 |
120 |
천연고무 |
1.0 |
|
60 |
150 |
규소고무절연 유리편조 |
1.41 |
|
90 |
높은온도
: |
2.24 |
|
180 |
||
600V 불소수지절연 |
1.27 |
|
90 |
|
2.15 |
|
200 |
공사방법 |
주위온도℃ |
기타 |
관로 |
25 |
|
직매 |
25 |
케이블을 지중에 직접매설 하는 경우 |
기중(공중) 및 암거 |
40 |
케이블트레이, 공기중의 배관 등 |
수저 |
25 |
수중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
동일관내의 전선본수 |
전류감소계수 |
비고 |
||
기술기준 |
제조업체(희성) |
|||
금속관 |
경질비닐 |
|||
3본이하 |
0.70 |
0.70 |
0.60 |
★ 경질비닐전선관의 경우는 인접하는 전력선에 의한 전자적인 불평형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임. |
4본 |
0.63 |
0.63 |
0.53 |
|
5~6본 |
0.56 |
0.56 |
0.46 |
|
7본 이상 |
0.49 |
0.49 |
0.38 |
구분 |
전류저감율 |
|||||||||||||||||||||||
중심간격 |
단 |
1단포설 |
2단포설 |
3단포설 |
||||||||||||||||||||
열 |
1 |
2 |
3 |
6 |
7~20 |
2 |
3 |
4 |
5 |
6 |
7 |
8~20 |
3 |
4 |
5 |
6 |
7 |
8 |
9~10 |
11~12 |
13~15 |
16-19 |
20 |
|
S = D |
1.00 |
0.85 |
0.70 |
0.70 |
0.70 |
0.70 |
0.60 |
0.60 |
0.56 |
0.53 |
0.51 |
0.50 |
0.48 |
0.41 |
0.37 |
0.34 |
0.32 |
0.31 |
0.30 |
0.30 |
0.30 |
0.30 |
0.30 |
|
S = 2D |
1.00 |
0.95 |
0.95 |
0.90 |
0.80 |
0.90 |
0.90 |
0.85 |
0.73 |
0.72 |
0.71 |
0.70 |
0.80 |
0.80 |
0.68 |
0.66 |
0.65 |
0.64 |
0.64 |
0.63 |
0.62 |
0.61 |
0.60 |
|
S = 3D |
1.00 |
1.00 |
1.00 |
0.95 |
- |
0.95 |
0.95 |
0.90 |
- |
- |
- |
- |
0.85 |
0.85 |
- |
- |
- |
- |
- |
- |
- |
- |
- |
간선의
허용전류≥전열기 합계전류 + 전동기 합계전류
간선의 허용전류≥전열기 합계전류 + K×(전동기 합계전류)
K : 정격전류의 합이 50A이하일 때 : 1.25배
정격전류의 합이 50A초과일 때 : 1.1배
간선의 허용전류≥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①.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전열기 합계전류 + 3×전동기 합계전류
②.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2.5×간선의 허용전류
①과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을 선택한다.
단, 전열기 합계전류 + 3×전동기 합계전류가
당해 간선의 허용전류(애자사용배선시의 허용전류) 2.5배 이하일 경우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은 당해 간선허용전류의 2.5배 이하로 한다.
★ 간선과 분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재질이
동일한 경우로서,
전선의 단면적이 1/2 인 경우
55%
전선의 단면적이 1/5 인 경우 35%로 볼 수
있다.
단락, 지락시 고장전류가 흐르는 시간(일반적으로 0.5~2초) 동안에 통전가능한 허용전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속시 최고허용온도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절연체의 종류, 도체재료, 단락 지속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절연체의 종류 |
허용전류 계산식(단위A) |
비고 |
|
동도체 |
알루미늄 도체 |
||
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
134×A / √t |
89×A / √t |
|
부틸고무 |
139×A / √t |
94×A / √t |
|
에틸렌프로필렌고무 |
139×A / √t |
94×A / √t |
|
폴리에틸렌혼합물 |
98×A / √t |
66×A / √t |
|
비닐혼합물 |
97×A / √t |
65×A / √t |
|
천연고무혼합물 |
115×A / √t |
78×A / √t |
[그림] CV케이블 단락시 허용전류(銅도체) -- 희성전선
일반적으로 전동기 시동전류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 연속허용전류 이상의 과부하 전류를 통전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확실한 결정방법은 없으며 그 발생빈도(수회/년)및 연속시간이 수시간인 경우 연속시 최고 허용온도의 10~15℃증가로 하고 있다.
0.5초 이내에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순시 허용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