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가 또는 지하층에는 전파의 반송특성이 나빠지므로 소방 대원간에 원활한 무선통신으로 효과적인 소화활동을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무선통신은 송신측에서는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음파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저주파 전류로 만든 다음 이것을 고주파의 반송파에 실어
송신 안테나를 통하여 공중에 방사하는데 이것을 전파라고 한다.
수신측에서는
송신측에서 보내온 전파를 검파하여 신호전류인 저주파 전류를 재생한 다음 이것을
스피커로 보내어 음파로 재생 시키는 것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성 "예"> |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은 무선기 접속단자함, 내열 동축케이블, 분배기, 증폭기, 내열누설동축케이블, 케이블 코넥터, 종단저항, 지지금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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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단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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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단자> |
지상 또는 방재센터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대원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함과 접속단자로 구성된다. |
내열성이 있는 동축 케이블로서 신호의 전송로로 사용하며, 특성 임피던스는 50Ω을 사용한다.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임피던스의
정합과 신호의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
특성 임피던스는 50Ω, 전압정재파비는 1.5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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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분배기 |
동분배기 |
혼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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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누설동축케이블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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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X - |
FR - |
SS - |
42D -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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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동축 케이블 (Leaky Coaxial Cable) |
난연성 (Flame Resistance) |
자기지지 (Self Suppor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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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증폭이 필요할 경우 사용.
무선기 접속단자함, 공중선, 동축케이블, 분배기, 증폭기 등으로 구성.
누설 동축케이블 방식과 공중선 방식을 조합한 것
1. 케이블의 절단
케이블 내부에 공기층이 있어 절단후 단말처리시에는 습기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
케이블을 무리하게 구부리면 전기적 특성이 변화되므로 허용곡률반경 이내의 곡률이어야 한다
종류 |
허용곡률반경 mm |
종류 |
허용곡률반경 mm |
LCX-FR-SS 42D |
750 |
LCX-FR-SS 22D |
550 |
LCX-FR-SS 33D |
600 |
LCX-FR-SS 20D |
450 |
3. Dead Point 가 생기지 않도록 동축케이블의 측면방향의 이격거리를 허용범위 이내인가 검토하여야 한다.
4. 시공도(예)

제20조 (설치대상)
①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 · 축사 · 차고 · 창고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1.13, 98.12.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3.11.13, 9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