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연(제연)구획
가. 개요
방연구획은 화재시 연기제어의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화재초기의
연기확산방지하고 감지기의 작동을 신속하게 함과 아울러 배연을 유효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방연벽으로 구획할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극장,연예장,관람장,교회 또는 집회자의 객석,체육관,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부분으로 방연벽으로 구획되고 천장의 높이가 3m 이상으로 벽 및 천장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눈 준 불연재료로 할 경우에는 방연구획의 면적규정은
없다.
나. 방연구획
화재가 어느 정도 확산되면 경계壁만으로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천장이 높아 화재의 기류에 의해 말려든 공기가 많아져 그
결과 연기량이 많은 실에서는 연기확산을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경계벽은 성능을
잘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고정된 불연재의 벽으로 구획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 제연경계벽 및 벽)
- 재질은 내화재 또는 불연재(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않는 것)로 할 것
- 제연경계는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제연경계의 폭)가 0.6m 이상이고,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수직거리)가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의하여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면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기계배연방식과 자연배연방식의 공간을 막는 방연구획은
경계벽만이 아니고 천장에서 바닥까지 구획한다.
- 상시개방,비상시 폐쇄형의 문이나 셔터는 그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1개라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므로 방연구획시에는 신뢰성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방화벽과 방연벽의 차이점
방화차단과 방연차단의 주된 차이점은 방연차단에서는 특수상황에서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내화성의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방연구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밀성이며, 문은 자동이거나, self-closing되어야 하며, 관통부는 seal되어야
하고, 덕트는 방연댐퍼가 구비된 것이다.
- 방화벽은 방화,방연구획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이의 건설에는 다른 목적들과 마찬가지로 인명안전에 대한 목적을 위한 사항들이
적용된다. 그러나 내화성은 인명안전 목적의 2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1시간 rating으로 충분하다.
방화벽의 모든 개구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인정된 것으로는 방화문,방화창문,관통부 seal, 화재댐퍼, 연기댐퍼 등이 있다.
- 방연벽은 병원과 같이 특정 거주시설에서 분리된 방연지역으로
구획화하여 재해약자의 수평피난을 위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