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설비
가. 개요
나. 내용
- 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 지 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5.8.10, 97.9.27>
-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 · 취급하는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2. 기술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