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의 1층 또는 2층의 화재시 소방대상물 전체 또는 인접건물로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근접한 타건물로 인화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화 및 인화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소화가능한 설비가 아니고 전체 부분중 지상 1층 및 2층에 한하여 소화가능한 설비이다.
소방차 또는 펌프차로도 불리며 펌프가 자동차의 차대에 고정된 것이다. 동력소방펌프 자체에는 호스, 관창, 흡입관, 공구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있다.
수원으로부터 보행거리 100m이내의 장소에 기타 동력 소방펌프는 수원의 직근에 상시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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