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

  1. 소화기(消化器)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및 간이 소화용구의 3가지로 대별한다.
  2. 수동식 소화기(手動式 消化器)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화재발생시 사람이 직접조작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것.
  3. 소화약제에 의한 분류(消化藥制에 의한 分流)
    수계소화기, 가스계 소화기, 분말계 소화기.
  4. 수계 소화기(水系 消化器)
    물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말소화기.
  5. 가스계 소화기(家스系 消化器)
    CO2 소화기, Halon 소화기.
  6. 분말계 소화기(粉末系 消化器)
    분말 소화기.
  7.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加壓方式에 의한 分流)
    축압식 소화기, 가압식 소화기.
  8. 축압식 소화기(蓄壓式 消化器)
    소화기의 용기 내부에 소화약제를 방사시키기 위한 압력원(가스)을 축압시킨 후 소화기 작동시 축압된 가스압력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소화기.
  9. 가압식 소화기(加壓式 消化器)
    소화기 내부 또는 외부에 별도의 압력용기를 설치한 후 소화기 작동시 압력 용기의 가스압력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소화기.
  10. 용량에 의한 분류(容量에 의한 分流)
    대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
  11. 대형 소화기(大型 消化器)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보통 바퀴가 있는 차륜식으로 사용하며 소화약제량은 다음과 같다.(다음과 같다는 생략)
  12. 소형 소화기(小型 消化器)
    대형 소화기에 해당되지 않는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미만,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미만의 소화기를 말한다.
  13. 방출방식에 의한 분류(放出方式에 의한 分流)
    자기방출기, 축압식, 가압식, 기계펌프식.
  14. 자기방출기(磁器放出氣, Self expelling)
    가스계 소화기 중 증기압력이 높아 자기증기압으로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15. 축압식(蓄壓式, Stored pressure)
    용기내에 소화약제 및 축압용가스를 혼합하여 설치하고 축압가스의 가스압으로 방출하는 방식.
  16. 가압식(加壓式)
    용기내에 소화약제 및 가압용기(Gas cartridge)를 설치하고 가압용기의 가스압으로 방출하는 방식.
  17. 기계펌프식(器械펌프式, machanically pumped)
    수동식 펌프를 사용하여 펌프의 압력으로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18. 자동식 소화기(自動式 消化器)
    화재 발생이나 가연성가스의 누출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보를 발하며 이에 따라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방사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19. 간이 소화용구(簡易 消化熔球)
    소화약제의 경우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규모의 소화용구. 기타의 경우는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20. 자동식소화기 구성부품(自動式消化器 舊姓部品)
    소화기 본체, 1차 온도감지부, 2차 온도감지부, 수신부, 가스탐지부, 가스차단부.
  21. 소화기 본체(消化器 本體)
    소화약제로는 ABC분말(또는 강화액약제)를 이용하여약제를 자동방사한다. 약제 방출 도관은 동관으로 구성하고 말단에 분사 노즐을 설치한다.
  22. 1차 온도감지부(溫度感知部)
    가스기구 과열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수신기에 신호     를 전달한다.(전기적으로 열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90℃ 전후에 동작한다)
  23. 2차 온도감지부(溫度感知部)
    주위온도가 140℃ 전후가 되면 이를 화재로 인식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며 수신기에 방출신호를 보낸다.(기계적으로 fusible link를 이용하여 동작한다)
  24. 수신부(受信部)
    제어부분으로 가스검지신호, 온도감지부의 동작신호, 가스방출신호, 소화기의 이상압력 등을 경보하고 제어한다.
  25. 가스탐지부(家스探知部)
    가연성가스 누설시 이를 탐지하는 가스감지기로서 LPG의 경우 0.06∼0.45%,  LNG는 0.06∼1.25%의 범위 내에서 동작한다.
  26. 가스차단부(家스遮斷部)
    가스 누설시 이를 검출하여 원격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구동부분으로 전동개폐식 또는 전자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다. 또한 수동으로 손잡이를 돌려 조작할 수 있다.   
  27. 간이 소화용구 각론(簡易 消化用具 各論)
    화재 초기에 소규모의 특정된 화재(주방의 가스렌인지, 난로 등 난방기구 등)에 사용하는 소화 용구로서, 보통 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제품이다. 이는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통 1회용 제품     의 소화 보조용구이다.
  28. A급 화재(火災)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예=일반 가연물 화재)
  29. B급 화재(火災)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예=유류화재, 가스화재)
  30. C급 화재(火災)
    통전중인 상태에서의 전기화재(예=수변전설비의 화재)
  31. 지하구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길이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으로서 급배수용 이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