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
- 소화기(消化器)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및 간이 소화용구의 3가지로 대별한다.
- 수동식 소화기(手動式 消化器)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화재발생시
사람이 직접조작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것.
- 소화약제에 의한 분류(消化藥制에 의한 分流)
수계소화기, 가스계 소화기, 분말계 소화기.
- 수계 소화기(水系 消化器)
물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말소화기.
- 가스계 소화기(家스系 消化器)
CO2 소화기, Halon 소화기.
- 분말계 소화기(粉末系 消化器)
분말 소화기.
-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加壓方式에 의한 分流)
축압식 소화기, 가압식 소화기.
- 축압식 소화기(蓄壓式 消化器)
소화기의 용기 내부에 소화약제를 방사시키기 위한 압력원(가스)을
축압시킨 후 소화기 작동시 축압된 가스압력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소화기.
- 가압식 소화기(加壓式 消化器)
소화기 내부 또는 외부에 별도의 압력용기를 설치한 후 소화기 작동시
압력 용기의 가스압력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소화기.
- 용량에 의한 분류(容量에 의한 分流)
대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
- 대형 소화기(大型 消化器)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보통 바퀴가 있는 차륜식으로
사용하며 소화약제량은 다음과 같다.(다음과 같다는 생략)
- 소형 소화기(小型 消化器)
대형 소화기에 해당되지 않는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미만,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미만의
소화기를 말한다.
- 방출방식에 의한 분류(放出方式에 의한 分流)
자기방출기, 축압식, 가압식, 기계펌프식.
- 자기방출기(磁器放出氣, Self expelling)
가스계 소화기 중 증기압력이 높아 자기증기압으로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 축압식(蓄壓式, Stored pressure)
용기내에 소화약제 및 축압용가스를 혼합하여 설치하고 축압가스의
가스압으로 방출하는 방식.
- 가압식(加壓式)
용기내에 소화약제 및 가압용기(Gas cartridge)를 설치하고
가압용기의 가스압으로 방출하는 방식.
- 기계펌프식(器械펌프式, machanically pumped)
수동식 펌프를 사용하여 펌프의 압력으로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 자동식 소화기(自動式 消化器)
화재 발생이나 가연성가스의 누출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보를 발하며 이에 따라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방사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간이 소화용구(簡易 消化熔球)
소화약제의 경우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규모의 소화용구. 기타의 경우는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 자동식소화기 구성부품(自動式消化器 舊姓部品)
소화기 본체, 1차 온도감지부, 2차 온도감지부, 수신부, 가스탐지부,
가스차단부.
- 소화기 본체(消化器 本體)
소화약제로는 ABC분말(또는 강화액약제)를 이용하여약제를
자동방사한다. 약제 방출 도관은 동관으로 구성하고 말단에 분사 노즐을 설치한다.
- 1차 온도감지부(溫度感知部)
가스기구 과열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수신기에 신호 를 전달한다.(전기적으로 열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90℃ 전후에 동작한다)
- 2차 온도감지부(溫度感知部)
주위온도가 140℃ 전후가 되면 이를 화재로 인식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며 수신기에 방출신호를 보낸다.(기계적으로 fusible
link를 이용하여 동작한다)
- 수신부(受信部)
제어부분으로 가스검지신호, 온도감지부의 동작신호, 가스방출신호,
소화기의 이상압력 등을 경보하고 제어한다.
- 가스탐지부(家스探知部)
가연성가스 누설시 이를 탐지하는 가스감지기로서 LPG의 경우
0.06∼0.45%, LNG는 0.06∼1.25%의 범위
내에서 동작한다.
- 가스차단부(家스遮斷部)
가스 누설시 이를 검출하여 원격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구동부분으로 전동개폐식 또는 전자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다. 또한 수동으로 손잡이를 돌려 조작할 수 있다.
- 간이 소화용구 각론(簡易 消化用具 各論)
화재 초기에 소규모의 특정된 화재(주방의 가스렌인지, 난로
등 난방기구 등)에 사용하는 소화 용구로서, 보통 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제품이다. 이는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통 1회용 제품 의
소화 보조용구이다.
- A급 화재(火災)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예=일반 가연물 화재)
- B급 화재(火災)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예=유류화재, 가스화재)
- C급 화재(火災)
통전중인 상태에서의 전기화재(예=수변전설비의 화재)
- 지하구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길이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으로서 급배수용
이외의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