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
①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7.9.27, 1999.7.29>
②삭제<199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