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가 또는 지하층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가 충만하여 소화활동이 곤란한 소방대상물에 송수구 및 배관에 소방펌프 자동차로부터 물을 송수함으로써 살수헤드로부터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따라서 연결살수설비는 자동시스템이 아니며 자체수원이 없이도 소화활동이 가능하다.
1. 적용대상(소방법 시행령32조3항)
③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욕실·화장실·전기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통신기기실·승강기의 승강로·린넨슈우트·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한다.<개정 1994.7.20>
연결살수설비는 송수구,각종밸브,배관,살수헤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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