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가. 개요
연결송수관설비는 고층건물, 백화점, 아케이드 등에 화재발생시
소방자동차가 즉시 화재 현장에 도착, 송수관에 연결하여 화재 발생장소에 물을
방수하여 소화하는 설비로서 건물 구조상 외부에서 호스를 연결시키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7.9.27>
-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이상인
것
2. 기술기준
- 제122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기준】
- 제123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 제124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등】
- 제125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제126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 제127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제128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원 및 배선등】
- 제129조 삭제 1993. 11. 11
나. 연결송수관설비의 구성
다. 종류
1. 건식
평상시에는 배관내에 물이 없는 경우이며, 소방자동차로부터 송수구로 물을 송수해야
방수가 된다.
2. 습식
평상시에도 배관내에 고가수조에 의하여 물이 차 있어 소방자동차로부터
송수구로 물을 송수시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고 즉시방수가 가능하다.(지면에서
31m이상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화)
라. 송수구
- 연결송수관의 입상배관마다 1개이상 설치
- 송수구 부근의 자동배수밸브 또는 체크밸브설치순서
-
습식 :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
- 건식 :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
-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
- 구경 65mm 쌍구형
- 송수구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
- 송수구 가까운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표지설치
-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등이
송수 및 그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
- 송수구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설치시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의 장소에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