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
검사기준 |
1.
스위치류의 높이 |
- 호출 버튼, 조작반, 통화 장치 등 엘리베이터 안팎에 설치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단,정지층수가 많아 1.2m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완화 할 수 있다. |
2. 전용 조작반 |
-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 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유효 바닥 면적이 1.4*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 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출입문의 너비 |
-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카의 크기 |
-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 바닥 면적은 1.1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 거울 |
- 엘리베이터
내부의 후면(카의 출입문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유효 바닥 면적이 1.4*1.4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6. 수평 손잡이(핸드레일) |
-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수평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령 제 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 적용) |
7. 신호장치 |
- 각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 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