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용엘리베이터 검사기준(98년5월9일 공포)

검사항목

검사기준

1. 스위치류의 높이

- 호출 버튼, 조작반, 통화 장치 등 엘리베이터 안팎에 설치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단,정지층수가 많아 1.2m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완화 할 수 있다.

2. 전용 조작반

-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 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유효 바닥 면적이 1.4*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 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출입문의 너비

-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cm 이하 이어야 한다.
-  문닫힘 안전장치(세이프티슈)를 비접촉식으로 설치한 경우 바닥면에서 0.3m~1.4m사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4. 카의 크기

-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 바닥 면적은 1.1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거울

- 엘리베이터 내부의 후면(카의 출입문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유효 바닥 면적이 1.4*1.4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거울의 재질 : 접합유리,망유리,보통판유리(두께5mm이상),금속제,
                   합성 수지제

6. 수평 손잡이(핸드레일)

-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수평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령 제 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 적용)

가.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 5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7. 신호장치

- 각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 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각층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카내 조작반 및 통화장치와 승강장의 호출 버튼에는 점자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