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00연 9월) 유가(베럴당 35달러)의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특히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자원의 빈곤국으로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한국의 경우 국가의 경제력은 11위 이나, 에너지 소비율은 2위로서 에너지과소비국 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력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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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상 |
특징 |
심야전력 |
상시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중에서 농사용전력(갑),농사용전등,가로등 ,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 |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하여 주간 및 저녁시간대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심야시간대에 생산·저장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심야전력기기"라 함은 한전이 심야전력 공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또는 축냉식 냉방설비를 말하며, 그 인정절차 및
기준은 한전이 따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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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보수기간의 조정 |
계약전력 500kW 이상의 일반용 전력 또는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부하조정기간중에 휴가를 실시하거나 생산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최대수요전력을 50%이상 줄이는 경우 또는 줄이는 최대 수요전력이 3,000kW 이상인 경우 |
최대수요전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서로 협력하여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이 발생하는 기간에 일시휴가를 실시하거나 생산 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요금감액기준 및 기타의 계약조건을 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 |
자율절전 |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일반용 전력·교육용 전력·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부하조정기간의 부하조정시간대에, 부하조정시간의 평균전력을 당일 10시부터 12시까지의 평균 전력보다 20% 이상 줄이는 경우 또는 20% 미만이라도 3,000kW 이상 줄이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최대수요전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전과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서로 협력하여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이 발생하는 기간에 고객이 자율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요금감액 기준 및 기타의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
전력부하이전 |
한전으로부터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일반용 전력 또는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한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수요전력을 20%이상 줄일 수 있고, 줄이는 최대수요전력이 500kW 이상인 고객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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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요전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서로 협력하여
부하를 이전 또는 조정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요금감액 기준 및 기타의 계약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하이전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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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기기 |
기본공급약관에 의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서, 한전에서 인정하는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고객 또는 고효율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적용합니다. |
전기이용효율을 향상하고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전이
인정하는 고효율기기를 생산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특별부담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별부담금의 지급 |
에너지 절감위한 대책은 국가적인 목표로서
수립 시행되어야 하나 전력기술인으로의 의견을 적어본다.
전력설비의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하률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최대수요전력의 억제, 전력부하이전, 심야부하창출 등으로써 한전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의 운영자들이 제도의 활용 또는 에너지 절약(제도의 활용)을
위한 전력부하의이전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설비를 구성하여야 하나,
설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초기시설비와 운영비가 조화를 이루어
설비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