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공학에 적용되는 법칙 및 효과[하]

현장조작개폐기

  1. 전동기, 가열장치 또는 전력장치에는 조작하기 편리한 위치에 현장조작개폐기로서 금속함개폐기,전자개폐기,배선용차단기,카바나이프스위치 또는 이들에 상당하는 이들에 상당하는 개폐기 중에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
    ◆카바나이프 스위치는 전등,가열장치용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전동기의 조작개폐기로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나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에서 사용하는 400V 미만의 전동기를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경우에는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1. ) 가정용 또는 경작업을 하는 공장에서 덮개가 파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설할 것.
    2. ) 특수장소에는 시설하지 아니할 것.
    3. ) 카바나이프 스위치는 30A의 것을 사용할 것
      - 전동기를 장치한 기계기구 또는 전력장치에 현장조작개폐기에 상당하는 적당한 개폐기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 정격출력 200W 이하의 전동기 또는 정격입력 1500VA 이하의 가열장치 또는 전력장치를 콘센트에서 사용할 경우
      - 전용의 분기회로에서 공급되어 플로트스위치,압력스위치,타임스위치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술적으로 현장조작개폐기를 필요로하지 아니할 경우
  2. 전항의 현장조작개폐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고 또한 손잡이 누름버튼 스위치 등으로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서 최대부하전류 이상의 정격전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현장조작개폐기는 가급적 전동기 가열장치 등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한다.

◆전자개폐기인 경우에는 누름버튼 스위치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