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의 시설
1항
2항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는 제2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항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과 저압의 옥측 배선이나 옥외 배선 또는 전기 사용 기계 기구와의 접속은 제2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의 이동 전선과 저압의 옥측 배선이나 옥외 배선과의 접속에는 꽃음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항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 전선은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항
특별고압의 이동 전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