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무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공사 그밖의 관계전문기관에, 제50조 내지(50조의2, 50조의3)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 검정 및 성능시험의 업무를 공사에,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협회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검사 · 검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3.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그밖의 관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 · 검정업무를 행할 사람의 자격기준등 검사 · 검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제17조 제2항 후단 · 제3항 및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 안전성능시험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협회 · 공사 · 지정단체, 그밖의 관계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4.12.22,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