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차단기용 퓨즈 등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퓨즈(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배선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판상 퓨즈는 판면을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정격 전류의 구분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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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의 1.6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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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 이하 30A를 넘고 60A이하 60A를 넘고 100A이하 100A를 넘고 200A이하 200A를 넘고 400A이하 400A를 넘고 600A이하 600A를 넘는 것 |
60분 60분 120분 120분 180분 240분 240분 |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20분 |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상용하는 배선용 차단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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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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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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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 이하 30A를 넘고 50A이하 50A를 넘고 100A이하 100A를 넘고 225A이하 225A를 넘고 400A이하 400A를 넘고 600A이하 600A를 넘고 800A이하 800A를 넘고 1000A이하 1000A를 넘고 1200A이하 1200A를 넘고 1600A이하 1600A를 넘고 2000A이하 20000A를 넘는것 |
60분 60분 130분 130분 120분 130분 120분 120분 130분 120분 120분 120분 |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14분 16분 18분 20분 22분 24분 |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만에 이르는 저압 전로[제195조(제23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 (퓨즈이외의 과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안에 용단되는 것. 또는 별표 17 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고압 전류제한 퓨즈이어야 한다.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 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가 10,000A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0,000A
이상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 차단기의 단락 전류을
차단하는 능력을 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락 전류를 그 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 포장 퓨즈는 고리퓨즈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격전류 10A 미만 10cm
나. 정격전류 20A 미만 12cm
다. 정격전류 30A 미만 15cm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 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격전류 A |
용단시간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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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의 135% |
정격전류의 200% |
정격전류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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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
120분 |
4분 |
3초이상 45초이하 |
정격전류의 110%의 전류로는 용단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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