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장해의 방지
1항
가공 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가공전선로로부터 생기는 전파의 허용 한도는 별표 21에서 정한다.